[위기의 롯데] 신동주 공세 “종업원지주회 의결권 행사구조 타파해야”
[위기의 롯데] 신동주 공세 “종업원지주회 의결권 행사구조 타파해야”
  • 승인 2016.06.24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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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지주회 회원들을 중심으로 신동주 회장 지지 세력 결집
▲ 신동주 전 부회장 ㅣ 비즈트리뷴 DB
 
[비즈트리뷴] 일본 롯데홀딩스의 정기주총이 하루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은 "사실상 경영진이 주주권을 행사해온 종업원지주회의 의결권 구조는 반드시 타파돼야 한다"고 24일 밝혔다.

신동주 전 부회장은 “경영진이 아무리 종업원지주회 회원들의 눈과 귀를 막고, 강압하려고 해도 자신들의 비리와 불법적인 행위를 정당화할 수는 없다. 이미 변화와 개혁은 시작됐다”며 2대주주인 종업원지주회 흔들기를 이어갔다.  

신동주 전부회장측을 대변하는 SDJ 코퍼레이션은 “쓰쿠다 사장, 신동빈 회장의 불법적인 경영권 찬탈 과정, 한국에서의 비리 등 사실을 깨달은 종업원지주회 회원들이 속속 지지 의사를 밝히고, 롯데그룹 경영정상화 모임에 동참하고 있다”며 “이러한 변화의 바람이 부당하게 침해됐던 종업원지주회의 주주권리도 바로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종업원지주회는 롯데홀딩스 표대결의 향배를 가르는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다.

일본 롯데홀딩스 주총에서 이기려면 2대주주인 종업원지주회(지분 27.8%)의 지지를 받아내야한다.

신동주 전 부회장의 롯데홀딩스 지분은 1.6% 신동빈 회장의 지분도 1.4%일 뿐이다.

SDJ측은 "종업원지주회는 약 130명의 회원으로 구성돼 있지만, 의사결정은 모두 총회가 아닌 이사회(이사장, 부이사장, 이사 2명, 간사 1명으로 구성)에서 단독으로 결정된다. 그 결정에 따라 의결권은 이사장이 단독으로 위임 받아 행사하게 돼 있다"며 "그러나 이마저도 종업원지주회 이사장이 경영진 측 대리인에게 위임해왔기 때문에 사실상 경영진이 종업원지주회의 의결권을 행사해 온 형태"라고 지적했다.

종업원지주회  이사 선임 역시, 130명 회원들의 의사에 따른 선임이 아니라, 이사회에서 단독으로 결정한다. 따라서 회원들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인사권을 가진 경영진에게 협조적인 이사가 선임될 수 밖에 없는 구조다.

이사회 개별 이사들은 경영진의 요구를 무시할 수 없으며, 종업원지주회 회원들(주주) 또는 홀딩스 회사보다는 경영진의 이익을 지키는 것에 의결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 SDJ코퍼레이션 제공
 
SDJ측은 "이는 조합원 각자 의견이 조합장을 통해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에 비례 배분으로 정확하게 반영될 수 있는 우리나라의 우리사주조합과는 완전히 다른 구조다. 즉, 롯데홀딩스 종업원지주회의 경우, 회원들의 주주권 행사가 근본적으로 차단된 형태"라고 꼬집었다. 

지난 해 8월, 그리고 올해 3월 열린 롯데홀딩스 임시주주총회에서도 종업원지주회 이사장이 대리인에게 위임장을 발부하고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해 종업원지주회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SDJ측은 "현재 내부 규약이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거쳐 주주 회원들의 의사가 정확히 주주총회에 반영될 수 있는 구조로 변경되어야 한다는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며 "신동주 전 부회장에 대한 지지세력이 늘어가면서 부당한 주주권 행사를 바로잡을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비즈트리뷴 권안나기자 kany872@biztribun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