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진경준 검사장 중징계 요청 공문...법무부에 제출
참여연대, 진경준 검사장 중징계 요청 공문...법무부에 제출
  • 승인 2016.06.10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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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경준 검사장 ㅣMBC 뉴스화면 캡처
 
[비즈트리뷴] 참여연대는 지난 9일 넥슨주식 특혜매입 의혹을 받고 있는 진경준 검사장이 공직자윤리위원회 조사 과정에서 주식매입대금 출처와 관련 허위진술을 한 것과 관련, 공직자윤리법(제22조제3호)에 따른 징계와 진상 조사를 요청하는 공문을 법무부에 제출했다.

참여연대는 "진 검사장은 최근 법무부 감찰 과정에서 넥슨 주식을 매입할 당시 김정주 넥슨 창업주로부터 4억2500만원을 대여 받은 사실을 진술했다"며 "앞서 진 검사장이 개인자금 등으로 주식을 매입했다고 한 말을 번복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직자윤리법 제22조제3호에는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소명 요구에 대해 거짓으로 소명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공직자윤리위가 해임 또는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참여연대는 "진 검사장이 핵심 사안에 대해 조사 과정에서 거짓으로 일관한 것은 공직윤리와 도덕성의 심각한 결함을 보여주는 것으로 법무부의 강도 높은 징계가 필요하다"며 "법무부는 특혜 의혹에 대한 검찰의 수사와는 별개로 강도 높은 징계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진 검사장의 진술이 거짓으로 드러난 이상 제기되고 있는 의혹에 대해서도 총체적인 실체 규명이 필요하다"며 "진 검사장이 120억원에 달하는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이 넥슨재팬 주식을 매각해 가능한 일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는 또 다른 특혜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공직자윤리위도 지난 5월 진 검사장이 “주식 취득 자금에 관해 일부 사실과 부합하지 않게 소명했다”며 법무부에 징계의결을 요구했다. 대검찰청은 진 검사장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 법무부에 징계를 청구하는 시기를 놓고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심우정)는 최근 진 검사장의 주거지와 금융계좌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일부만 받아들였다.
 
법원은 진 검사장에 대한 범죄 혐의와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금융계좌를 추적하기 위한 압수수색 영장만 발부하고,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서는 넥슨 주식을 뇌물로 보더라도 주식을 취득한 2005년으로부터 당시 뇌물죄의 공소시효였던 10년이 이미 지난 만큼 사법 처리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다만 넥슨과 관련된 진 검사장의 부적절한 행위가 발견되면 수뢰 후 부정처사죄를 적용해 볼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수뢰후 부정처사죄(收賂後 不正處事罪)란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수뢰 · 사전수뢰 또는 제3자뇌물공여의 죄를 범하여 부정한 행위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형법 131조 1항)를 말한다.

이 죄는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수뢰행위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부정한 행위를 하여 국가기능의 공정성이 구체적으로 위험에 처하게 되었다는 것을 고려하여 그 형을 가중한 것이다.

부정한 행위란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직무에 위배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직무행위 자체뿐만 아니라 그 것과 관련 있는 행위를 포함하고 있다. 

[비즈트리뷴 채희정기자 sincerebiztribune@biztribun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