쏘카, 택시업계 고발에 “무고·업무방해 법적조치 검토 중”
쏘카, 택시업계 고발에 “무고·업무방해 법적조치 검토 중”
  • 강필성
  • 승인 2019.02.18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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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트리뷴=강필성 기자] 쏘카가 택시업계의 고발에 무고 및 업무방해죄 등의 강력한 법적조치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쏘카는 18일 입장자료를 통해 “쏘카의 자회사 VCNC의 타다 서비스에 일부 근거 없는 무차별적 고발 행위에 대해서는 무고죄, 업무방해죄 등 법적 조치를 고려한 강력 대응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쏘카 측은 “타다 서비스는 적법한 플랫폼으로 서울시 민원에서도 적합한 영업행위로 확인 받은 바 있다”며 “타다 플랫폼의 파트너로 일부 근거 없는 무차별적 고발 행위, 타파라치(타다 파파라치) 등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을 불사하고 강력 대응을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선 지난 11일 차순선 서울개인택시조합 전 이사장과 전·현직 조합 간부 9명은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를 중앙지검에 고발한 바 있다. 타다가 운전자를 고용하여 11인승 승합 렌트카에 의뢰, 여객을 운송하는 행위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 및 제 34조를 위반했다는 주장이다. 

 

쏘카는 이와 관련 “타다는 업계 최초 택시-모빌리티 협력 서비스를 출시했으며, 이와 같은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며 “고객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플랫폼을 통해 제공함으로써 새로운 수요를 효과적으로 연결해 기존 이동산업과 플랫폼의 윈윈 모델을 만들려는 시도”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