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주문 실수 무효처리 해준다…직권 취소제 도입
거래소, 주문 실수 무효처리 해준다…직권 취소제 도입
  • 어예진
  • 승인 2019.01.2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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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트리뷴=어예진 기자]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가 올해 말 '거래소 직권 취소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24일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여의도에서 간담회를 열고 매매 시 발생할 수 있는 착오주문 등으로 인한 시장 충격에 대비 하기 위해 직권 취소제도와 같은 위험관리제도 도입 등이 담긴 '2019년 주요 추진 사업 계획'을 발표했다.

 

라성채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 주식시장 부장은 "한맥증권, 삼성증권 사건과 같이 착오주문 및 업무실수가 시장에 미치는 충격은 즉각적이고, 우리 증시의 신뢰도를 저해하는 문제를 유발한다"며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거래소 직권 취소제도는 실수나 착오 등으로 발생한 주문 실수에 대해 거래소 직권으로 거래 자체를 무효화 할 수 있게하는 제도다.

 

현재 미국(NYSE)과 영국(LSE), 독일(DB), 프랑스(Euronext), 일본(JPX) 등 주요 선진거래소의 경우 이미 거래취소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거래소 측은 법적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고 정부와 업계, 투자자와 의견 교환 등 충분한 공론화 절차를 거쳐 올해 말부터 추진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유가증권시장본부는 ▲매매거래정지 기간 단축과 ▲공매도 제도 개선 ▲거래소 직권 취소제도 도입 ▲Repo 제도 개선 ▲증권상품 관련 제도 개선 등 시장인프라 혁신 계획도 내놓았다.

 

거래소는 현재 주요사항 공시나 조회공시 답변 등이 발생한 경우 주식매매를 30분간 정지하고 있으나, 정보전달 속도가 빨라진 환경을 고려해 10분 또는 15분으로 단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관리종목 지정, 실질심사 사유 등이 발생한 경우 하루에서 사유해소 시까지 장기간 거래를 정지했으나, 사유별로 정지 축소 또는 폐지 후 매매방식 변경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자본시장 활력 제고 측면에서는 ▲대형 IPO 추진 ▲코스닥 관련 및 투자유망 증권상품 상장 ▲상장요건 개선 등을 추진한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ESG(Environment/Social/Governance)의 투자활성화를 위해 ▲ESG 채권상장 활성화 ▲ESG 공시 활성화 ▲공시제도 개선 및 상장폐지제도 개선을 계획하고 있다.

 

글로벌 투자정보 제공 채널 강화를 위해서는 ▲한국자본시장 투자정보 확산채널 구축 및 다양한 금융상품정보제공 강화 등을 통해 지원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블록체인 등 미래성장 신기술 도입방안 검토 등을 통해 한국증시의 미래성장 동력을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이은태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본부장은 "올해 사업계획 달성을 통해 금융소비자 중심의 증시 투자환경을 조성하고 글로벌 경쟁우위의 선진 증시 인프라를 구축해, 우량상품 중심의 글로벌 증권시장을 구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