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FCC '망중립성' 원칙 폐기…국내 통신주 단기 주가 상승 - 메리츠종금
美 FCC '망중립성' 원칙 폐기…국내 통신주 단기 주가 상승 - 메리츠종금
  • 승인 2017.12.15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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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트리뷴] 메리츠종금증권 정지수 연구원은 15일 통신서비스 업종에 대해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는 14일 망중립성을 무력화하는 방안을 둘러싼 표결에서 공화당 추천 인사 3명이 찬성표를 던지며 3대2로 망중립성 원칙을 폐기하는 것으로 가결됐다"며 "새 정책에 따르면, AT&T나 버라이즌(Verizon)과 같은 통신 사업자에 합법적으로 인터넷 트래픽에 우선 순위를 부여하거나, 특정 애플리케이션이나 서비스를 차단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다"고 설명했다.

정 연구원은 "망 중립성 폐지에 반대하는 넷플릭스 등 인터넷 사업자들의 소송으로 이어질 개연성이 큰 상황"이라며, "우리나라 과기정통부는 14일 '제로레이팅(데이터 사용료 면제)'에 대해 '특정 잣대로 사전 규제하지 않고 시장 발전 정도를 지켜보며 사후 규제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아직까지 일부 서비스에만 적용되고 있는 제로레이팅이 다양한 영역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고 통신비 절감을 위한 보완책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망했다.

그는 "미국에서 촉발된 망중립성 논쟁이 국내에 그대로 적용될 가능성은 크지 않으나, 정당한 통신망 사용 대가 필요성을 둘러싼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만큼 통신주 센티멘트(투자 심리)에는 분명히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며 "특히 국내 통신주의 경우 잇따른 정부의 통신비 인하 규제에 내성이 쌓인 만큼 이번 망중립성 폐지 논의는 통신주에 대한 단기 주가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풀이했다.

다음은 보고서의 내용이다.

미국 FCC, 망 중립성 무력화 방안 통과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 14일 망 중립성 무력화 방안 표결에서 공화당 추천인사 3명이 찬성표를 던지며 3대 2로 가결. 표결에 부쳐진 망 중립성 폐기안은 광대역 인터넷 사업자(ISP)를 통신법상 Title 2에서 Title 1으로 변경하는 것이 골자. 이에 ISP를 „공공서비스‟가 아닌 „정보서비스‟로 변경해 시장 원칙에 따라 적용하고 FCC의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만 규제를 받는 환경이 마련

What’s Next?

정보서비스로 변경된 새 법안에서는 AT&T나 Verizon과 같은 통신사업자에게 합법적으로 인터넷 트래픽에 우선순위를 부여하거나 특정 앱이나 서비스를 차단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 다만, 이번 투표 결과가 온전한 망 중립성 폐지를 의미하진 않음. 망 중립성 폐지에 반대하는 민주당과 넷플릭스와 같은 인터넷 사업자들의 소송으로 이어질 개연성이 큰 상황이며, 법적 절차에만 추가적으로 수개월이 소요될 전망

과기정통부, ‘제로레이팅’ 사전규제 하지 않을 방침

14일 국내 과기정통부는 망 중립성 정책 동향 설명회에서 „제로레이팅‟에 대한 입장에 대해 “기술적으로 트래픽 관리를 하는게 아니라 경제적으로 차별하는 것”이며, “특정 잣대로 사전 규제하지 않고 시장 발전 정도를 지켜보며 사후 규제하겠다”라고 밝힘. 이에 따라 아직까지 일부 서비스에만 적용되고 있는 제로레이팅이 다양한 영역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존재하며, 통신비 절감을 위한 보완책 기능을 일부 담당할 것으로 기대

시사점

미국에서 촉발된 망 중립성 논쟁이 국내에 그대로 적용될 가능성은 크지 않으나, 정당한 망 사용 대가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가능한 만큼 통신주 센티멘트에는 분명 긍정적인 부분. 특히, 국내 통신주의 경우 잇따른 정부의 통신비 인하 규제에 내성이 쌓인 만큼 이번 망 중립성 폐지 논의가 통신주에 대한 단기 주가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 참고로 AT&T, Verizon, T모바일 등 미국 통신주들은 연초 이후 지지부진한 주가 흐름을 이어왔으나, 망 중립성 폐지 표결을 앞둔 11월 16일부터 반등하기 시작해 한달 사이 각각 +18.4%, +11.6%, +10.4% 주가수익률 시현

[박동우 기자, pdwpdh@biztribu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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