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항소심] 특검 '갤럭시 앱' 특혜 의혹 추가 …재판부 "공소사실 입증 안돼"
[이재용 항소심] 특검 '갤럭시 앱' 특혜 의혹 추가 …재판부 "공소사실 입증 안돼"
  • 승인 2017.12.04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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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트리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의 항소심 일정이 중반을 넘어선 가운데, 특검이 1심에서 이미 판결난 내용을 그대로 가져와 비판받았다. 이에 한번도 언급되지 않았던 '갤럭시 앱' 의혹을 비장의 카드로 제시했지만 해당 시기의 모든 현안들을 끼워맞추기 식으로 연결지으려 한다며 또 다시 빈축을 샀다.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l 공동취재단
 

4일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이재용 부회장의 항소심 10차 공판은 우선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삼성생명 금융지주전환 △삼성병원 메르스 후속 조치 등에 대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개입 여부를 주요 쟁점으로 서류증거 조사가 진행됐다.

특검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최훈 전 청와대 경제수석실 행정관, 전 삼성 미래전략실 기획팀장, 김종중 전 삼성 미전실 전략팀장, 보건복지부 관계자 등의 조서와 녹취록을 근거로 "삼성 현안에 대한 청와대의 개입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특검 측은 "장충기 전 삼성 미래전략실 차장이 전문위에 합병에 대해 설명할 사람이 있는지 회의하고 인맥을 활용해 찬반 여부도 알아보려 했다"며 삼성이 국민연금의 의결권에 깊숙이 개입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삼성 측 변호인단 이에 대해 "특검이 제출한 추가 증거 등을 보면 원심에서 모두 나온 내용이고, 원심의 판결을 통해 명시적이고 묵시적인 부정청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결론내려진 내용을 무한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변호인단은 특히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대해 "청와대 측은 오히려 반대 입장이었다"며, "안종범 수석은 투자위원회의 합병 찬성 결의 직후 홍완선과 최광 등에게 국제 투자자의 소송 문제를 우려하며 격양된 반응을 보였다는 증언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문형표를 비롯한 청와대의 모든 관계자들이 일관되게 "삼성물산 합병과 관련해 대통령의 지시를 받지 않았다"고 진술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특검은 기존의 현안들 이외에 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 홍보 비서관의 조서를 통해 "2014년 9월12일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독대가 있었다는 정황이 나왔다"며 갤럭시S 시리즈에 탑재된 건강관리 앱에 대해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새롭게 제기했다.

특검 측은 갤럭시S 시리즈에 탑재된 건강관리 앱은 '의료기기'로 분류돼 식약처의 별도 심사가 필요했고, 이에 따라 출시시기가 늦춰질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삼성이 특혜를 받아 적절한 타이밍에 규제가 풀어졌다는 주장을 펼쳤다.

특검은 특히 갤럭시 노트4 출시 당시 이건희 회장이 와병한 상태여서 경영권 승계 작업이 본격화되는 시기와도 맞물린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현재 이재용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과 한번 더 만난 흔적들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갤럭시 앱'을 현안으로 볼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며 "특검 조차도 공소 여부를 결정하지도 않은 상태이고, 공소 신청 후 허가받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입증 취지와 연결짓지 말고 팩트만 전달하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포괄적 현안으로서의 경영권 승계로 들어가자면 이 무렵에 삼성에 있었던 모든 현안들이 포함된다는 의미가 되므로, 공소와는 먼 얘기를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며 절도있는 진행을 요구했다.

한편 안 전 비서관은 오는 18일 증인으로 출석해 신문받을 예정이다. 재판부는 안 전 비서관의 신문 내용을 들은 후 특검측 주장의 수용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 권안나 기자 kany872@biztribun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