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뱅크, 코인거래 입출금 정상계좌 전환 기간 30일로 확대
케이뱅크, 코인거래 입출금 정상계좌 전환 기간 30일로 확대
  • 노이서 기자
  • 승인 2024.03.26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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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이뱅크
케이뱅크.

케이뱅크가 가상자산 거래를 위한 입출금 계좌의 한도 상향 조건을 기존 3일에서 30일로 늘렸다. 

이달 초 케이뱅크는 입출금액의 한도가 500만원인 한도계정을 1회 1억원으로 늘릴 수 있는 정상계좌로 전환하는 기한을 3일로 정했었다. 연내 기업공개(IPO) 계획을 두고 있던 케이뱅크가 계좌 한도를 완화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케이뱅크는 전날부터 가상자산 거래소에 첫 원화 입금일 기준 30일 이후면서 누적 가상자산 매수금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한도계정을 정상계좌로 풀어 주기로 했다.

케이뱅크는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점유율 대부분을 차지하는 업비트에 실명계좌를 제공해 주고 있다.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는 이달부터 은행연합회의 ‘가상자산 실명계정 운영지침’에 따라 처음 계좌를 만든 고객의 임금한도를 500만원으로 제한하는 한도계정을 운영하기로 했다.

한도계정을 입출금 1회 1억원에 이르는 정상계좌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첫 입금 이후 30일이 지나야 하며 그 동안 500만원 이상의 가상자산을 매수한 실적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케이뱅크는 첫 입금 이후 3일, 300만원 이상 매수 실적 기준을 적용했었다.

케이뱅크가 가상자산 호황기를 맞아 연내 증시 상장에 유리한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가상자산 관련 수수료 수익을 극대화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왔다. 결국 금융위원회가 “케이뱅크 등 각 은행은 은행연합회 지침을 준수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하기도 했다.

케이뱅크 측은 “약 한 달 동안 운영 현황을 모니터링한 뒤 조건을 바꿨다”며 “앞으로도 투자자 보호와 고객 편의성 등을 위해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비즈트리뷴 = 노이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