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부영 1억 출산장려금에 화답..."세제혜택 지원방안 즉각 강구"
尹, 부영 1억 출산장려금에 화답..."세제혜택 지원방안 즉각 강구"
  • 이서련 기자
  • 승인 2024.02.13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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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지난 5일 오전 서울 중구 부영빌딩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다둥이 가족에게 출산장려금을 증정하고 있다.ㅣ사진=이서련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기업의 자발적인 출산 지원 활성화를 위해 세제 혜택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즉각 강구하라"고 주문했다.

13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최근 일부 기업들이 대규모 출산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저출산 극복을 위한 기업 차원의 노력이 확산되고 있는 것과 관련, "상당히 고무적"이라며 이같이 지시했다.

최근 출산장려금을 파격적으로 지급한 부영그룹이 대표적인 사례로, 부영은 2021년 이후 자녀를 낳은 임직원들에게 각각 1억원씩, 총 70억원의 출산 장려금을 지급했다. 연년생이나 쌍둥이를 출산한 가정은 2억원을 받았다. 다만 세 부담 경감을 위해 근로소득 대신 증여 형태로 이를 지급하기로 했다.

사모펀드 운용사 IMM도 출산한 직원에게 일시금 1000만원과 자녀가 취학연령에 이를 때까지 매월 5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근로소득에 대한 세율은 소득 구간별로 차등 적용되며, 증여 방식을 선택할 경우 1억 원 이하의 증여에 대해서는 10%의 증여세율이 적용돼 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아진다.

근로소득은 과세표준 구간별로 △15%(5000만원 이하) △24%(8800만원) △35%(1억5000만원 이하) △38%(1억5000만원 초과) 세율이 차등 적용된다. 가령, 기본연봉 5000만원이라면 추가분 1억원에 대해 3000만원 안팎의 근로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증여 방식이라면 1억원 이하 증여세율 10%만 적용돼, 1000만원만 내면 된다.

이를 두고 기업의 자발적인 출산 지원 노력이 공익적인 취지를 반영하면서도 세법을 준수하는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제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