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항소심 징역 2년...재판부 "진지한 반성없다”
조국 항소심 징역 2년...재판부 "진지한 반성없다”
  • 이은도 기자
  • 승인 2024.02.08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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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ㅣSBS 뉴스 화면 캡처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ㅣSBS 뉴스화면 캡처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58)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징역 2년 실형을 선고했다.

8일 서울고법 형사13부는 업무방해·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1심과 같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조 전 장관은 딸 조민 씨가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지원할 때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확인서 등을, 아들 조원 씨가 대학원에 지원할 때 법무법인 인턴 활동 증명서 등을 허위로 발급 및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에 대해 “범행을 인정하거나 그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면서 "범죄사실에 대한 인정이 전제되지 않은 사과, 유감 표명을 양형기준상 진지한 반성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의미 있는 양형기준 변경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 동기와 죄질이 불량하고 입시제도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에 대해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한 원심의 양형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한 재판부는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으로부터 딸 장학금 6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봤다. 다만 뇌물로는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해 청와대 특별감찰반 감찰을 무마한 혐의도 유죄라고 판단했다.

지난해 2월 1심은 자녀 입시 비리 혐의 상당 부분과 특감반 권리행사를 방해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고,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부인 정경심 교수에게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1심 징역 1년보다 줄어든 형량이다. 정 교수는 아들 조원씨 관련 입시비리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조 전 장관은 선고 후 “항소심 재판의 사실관계 파악과 법리 적용에 동의할 수 없다“며 ”상고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