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이재웅, 박홍근 의원에 "적반하장도 유분수, 혁신 발목 잡은게 누구냐"
'타다' 이재웅, 박홍근 의원에 "적반하장도 유분수, 혁신 발목 잡은게 누구냐"
  • 하영건 기자
  • 승인 2023.06.13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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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VCNC

차량 호출 서비스 업체 '타다'의 모회사인 쏘카의 이재웅 전 대표는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타다 금지법'을 대표 발의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판하는 글을 남겼다.

이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 "새로운 산업의 발목을 잡아 놓고서 새로운 산업의 발목을 잡는 집단으로 매도당해 억울하다고 궤변을 늘어놓는 모습이 적반하장이 아닐 수 없다"고 적으며 박 의원에 대해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는 박 의원이 지난 1일 대법원의 타다 무죄 판결 이후 자신에게 가해진 당 내외의 비판에 대해 "문재인 정부와 국회의 노력을 일거에 폄훼하고 새로운 산업의 발목이나 잡는 집단으로 매도한다"는 호소문에 대한 반박으로 분석된다.

이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혁신성장과 공유경제 활성화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다. 대통령은 '타다' 같은 새로운 영업들이 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발언하기도 했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폄훼하고 새로운 산업의 발목을 잡은 집단이 누구냐, 국회의 기득권세력이 되어 당선 말고는 관심도 없는 일부 국회의원들이었다"고 박 의원을 비롯한 의원들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지난 2018년 타다의 서비스가 시작된 이후 택시업계가 큰 반발을 보였고, 검찰은 운전사에 운행을 맡긴 11인승 승합차 이용 서비스인 '타다 베이직'을 '불법 콜택시 영업'으로 보고 2019년 이 전 대표 등을 불구속기소했다.

이에 대해 타다 측은 '기사 알선을 포함한 자동차 대여'라는 취지로 영업 방식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타다 측 주장을 받아들여 불구속기소된 이 전 대표 등에 무죄를 선고했으나,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타다 금지법'은 2020년 본회의를 통과됐다.

하지만 지난 1일, 약 3년 8개월 만에 대법원의 무죄 확정으로 타다가 '불법 콜택시 영업 논란'에서 벗어나며 타다 금지법을 발의한 당시 입법에 대한 반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 5일에는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가 "타다의 승소가 국회 패소라는 지적을 아프게 받아들인다"고 발언하며 사실상 공개 사과했다.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과 여선웅 전 문재인 정부 청와대 청년소통정책관은 지난 1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장 계산되는 표를 위해 국민 전체의 권익을 무시하고 기득권과 각종 협회의 눈치를 보며 혁신 대신 규제를 선택한 결과, '타다 금지법'이라는 괴물이 탄생했다"며 당시 입법에 찬성했던 양당을 비판했다.

이들은 또한 여야 의원들을 상대로 '타다 금지법' 폐기를 위한 수정안을 발의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