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 '지하철 탑승시위' 전장연에 6억원대 소송제기
서울교통공사, '지하철 탑승시위' 전장연에 6억원대 소송제기
  • 조범형 기자
  • 승인 2023.01.11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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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장애인 관련 단체장 9명과 만나 의견을 듣는 오세훈 시장 ㅣ 서울시 

서울교통공사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과 박경석 대표를 상대로 6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10일 오세훈 서울시장은 황재연 서울시지체장애인협회장 등을 만나 전장연의 '지하철 시위'에 "원칙대로 대응하겠다"며 재차 강경 입장을 밝혔다. 황 협회장은 "전장연의 시위에 동의할 수 없다"며 "전장연이 장애계 전체를 대표하는 것처럼 잘못 인식되고 있으니 장애계도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교통공사는 시위에 따른 운행 지연 등의 책임을 들어 2021년 말 전장연에 형사(2건)·민사(1건)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민사에 대해 전장연이 시위를 중단하는 대신 서울시가 19개 역사에 내년까지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라는 조정안을 내놨다. 시위가 5분 넘게 지하철 운행을 지연시키면 전장연이 공사에 회당 500만원씩을 지급하는 조건도 달았다. 전장연은 조정안을 수용했지만 서울시와 공사는 해당 조정안 수용을 거부했다. 조정안이 나온 후 시위에 나선 전장연 측은 5분이 표시된 시계를 들고 나서기도 했다. 

이후 제기된 소송금액인 6억145만원의 기준은 "지난해 열차 정시 운행을 하지 못해 발생한 운임 감소분 등 열차운행불능손실분, 임시열차 운행 비용, 질서유지를 위해 투입된 인력 인건비로 산출된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공사 관계자는 "시위로 손실 본 부분은 공공기관으로서 대응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들과 공사 직원들의 일상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장애인 단체의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여 바람직한 방향으로 민원을 제기하는 분들이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쓰고 장애인의 편의와 권익증진에 노력하겠다”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를 만나기는 하겠으나, 전체 장애계의 입장이 아니란 점을 분명히 하고 만나겠으며, 지하철을 지연시키는 행위에 대해서는 원칙대로 대응하겠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박경석 전장연 상임공동대표 역시 오 시장과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고 싶지만 법적 대응과 관련해선 강경하게 맞서겠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전장연 행동을 '불법 시위로' 낙인하며 부당한 편견을 조장하고 장애인 단체를 갈라치기 한 피해를 보상하라는 민사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