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논란] 민주당 법사위 통과...법조계 "법과 이성 상실된 시대"
[검수완박 논란] 민주당 법사위 통과...법조계 "법과 이성 상실된 시대"
  • 김민환 기자
  • 승인 2022.04.27 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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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의원들이  '검수완박 중재안' 통과시도에 항의하는 피켓 시위를 벌이는 가운데 박광온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국민의힘 의원들이 '검수완박 중재안' 통과시도에 항의하는 피켓 시위를 벌이는 가운데 박광온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 법안의 국회통과에 속도를 냈다. 정의당이 합류했다. 국민의힘은 26일 밤 법안 심사지연을 위해 안건조정위원회를 신청하는 등 안간힘을 썼다. 그러나 민주당은 27일 새벽,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을 처리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협조한다면, 본회의 표결만 남겨둔 것이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 돌입으로 저지한다는 방침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JTBC와의 인터뷰에서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찬성한다는 입장이어서, 다음달 3일 검수완박법안은 공포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검수완박 법안의 골자는

더불어민주당은 법사위 법안심사 제1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어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검찰청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수사 범위를 '부패, 경제범죄'로 제한했다. 게다가 분기별 국회보고 의무도 신설했다. 민주당의 정의당의 제안을 받아들여 선거범죄를 올 연말까지 검찰에 남겨두기로 했다. 공직자·방위사업·대형참사 등 3대범죄 수사는 법안이 시행되면, 경찰로 넘겨야 한다. 경찰이 송치한 사건의 경우,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일부 인정하는 규정도 뒀다. 다만, 별건수사는 원천봉쇄됐다. 검사의 수사· 기소 분리도 분명히 했다. 검사가 수사한 사건을 직접 기소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중대범죄수사청(한국형 FBI) 신설 등 관련 내용은 포함되지않았다. 

■법조계  "유니콘 도입하나" 

법조계에서는 사실상 '문재인 이재명 수사차단'을 겨냥한 법안으로 해석하고 있다. 공직자 관련 수사의 경우, 직권남용 직무유기 관련 수사가 상당수다. 울산시장선거개입사건, 월성원전경제성조작사건 등에 대한 수사가 원천봉쇄되는 상황을 맞게 된다. 게다가 중대범죄수사청 신설의 경우, 청장임명과 관할기관을 놓고 여야간 지리한 공방을 벌일 개연성이 높다.  

김후곤 대구지검장은 이날 검수완박 법안이 법사위 소위를 통과한 직후, SNS에 "우리 국민들이 이런법을 지켜야하나"라고 탄식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법과 이성을 모두 상실한 시대에 살고 있다"고 적었다. 

법학자들도 '검수완박' 관련 긴급 토론회에서 민주당의 행보에 비판했다. 이창온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민주당은 국가 제도 자체를 제거해버리고 현실에서 존재하지 않는 유니콘을 도입하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박용철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검찰개혁,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된 수사기관을 가져야 한다는 어젠다. 그 어젠다의 실현은 (검수완박 법안으로 인해) 상당기간 늦추거나 사실상 방기한 것"이라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