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수사권 박탈] 김오수 검찰총장의 결기 "나를 탄핵해달라" 
[검찰수사권 박탈] 김오수 검찰총장의 결기 "나를 탄핵해달라" 
  • 정진우 기자
  • 승인 2022.04.15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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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수 검찰총장
김오수 검찰총장

김오수 검찰총장이 달라졌다. 문재인 정부에서 승승장구하며 눈치만을 보던 그가 아니라는 평가가 나온다. 검찰 수장인 김총장은 지난 14일과 15일 국회를 찾아 '검수완박'의 부당함을 강조했다. 그의 어깨에는 수사권을 잃게될 경우, 검찰조직은 껍데기만 남게 될 것이라는 검찰 구성원의 우려가 배어있다. 

김 총장은 강성발언을 잇달아 내놓았다. 그는 지난 14일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 권능에 검찰이 따르는 것은 지당하다"면서도 "곧바로 검찰을 전부 폐지하는, 교각살우의 잘못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더불어민주당을 저격했다. 이어 15일에는  "검찰이 잘못했다면 책임은 총장, 검찰을 이끄는 제게 있다"며 "나에 대한 탄핵 절차를 먼저 진행해 달라"고 발언수위를 높였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추진하는 법안은 '헌법위반'이라고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그럼에도 민주당이 15일 검수완박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자 대검찰청은 입장문을 통해 '명백한 헌법위반'이라고 반발했다. 대검은 "개정안을 보면, 검사는 오로지 경찰이 수사한 기록만 보고, 혐의가 부족하면 경찰에 다시 보내고 혐의가 있으면 법원에 기소하는 역할에 그치게 된다"며 "검사를 영장 청구권자이자 수사 주체로 규정한 헌법 제12조 제3항과 제16조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으로 명백하게 헌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김총장은 특히 문재인 대통령의 면담을 요구하며 '검수완박'에 맞서는 결기를 보였다. 그러나 청와대는 팔짱을 끼는 것으로 입장을 정리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오수 총장의 면담을 거부했다. 단지 '지금은 국회의 시간'이라는 입장만 나왔다. 정치권에서는 검수완박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문 대통령이 과연 거부권을 행사할 지 여부도 또하나의 쟁점이 될 것으로 보고있다.  

한편 전국 평검사들은 오는 19일 1년5개월 만에 150명의 평검사들이 회의를 열어 검수완박 대응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20년 11월에도 평검사회의가 열려 주목을 받은 바 있다.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배제를 발표하자 평검사들은 "처분이 위법하고 부당하다"고 목소리를 냈다. 

검수완박 법안에 이름을 올린 검찰 출신 국회의원들에 대한 비판도 쏟아졌다. 민주당의 주철현 소병철 김회재 조응천 백혜련 의원이다. 공봉숙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은 15일 이들에게 각자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했다. 

공봉숙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은 15일 오후 검찰 내부망에 ‘주철현, 소병철, 김회재, 조응천, 백혜련 의원님께 여쭙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이들을 상대로 검수완박에 대한 개별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그는 “국회에 계신 선배들에게 여쭙겠다. 정말 이 법안에 동의해서 이름을 올리신 건가요”라고 “혹시 명의가 도용된 것이라면 도용됐다고 밝히시고 법적인 조치를 취하시라. 명의도용으로 후배 2000명에게 쌍욕을 들어먹는 것만큼 억울한 일이 또 어디 있습니까”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비겁하게 숨는 모습에 창피함마저 느낀다고 일갈했다.  그는 “지금 동의하신 법안들이 이 나라에 필요한 것이고, 국민들을 위한 것이며, 사법정의를 심각하게 해치지 않는 것이라고 양심을 걸고 말씀하실 수 있느냐”며 “‘아니오’라고 대답하신다면 당당히 나서주시고, ‘예’라고 대답하신다면 앞으로 큰 정치 하시고 잘 드시고 잘 사십쇼. 한때 검사였다는 말은 하지도 마시고요. 창피하니까요”라고 적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