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투자자문업의 현주소①] "투자정보 제공...금융소비자 피해도 속출"
[유사투자자문업의 현주소①] "투자정보 제공...금융소비자 피해도 속출"
  • 황초롱 기자
  • 승인 2021.09.20 08: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내외 유사투자자문업 현황과 사례

최근 주식시장에 개인투자자들이 대거 유입되면서 SNS, 유튜브 등을 이용한 투자조언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사투자자문업자들 급격히 늘고 있다. 다수에게 투자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정보 비대칭을 해소한다는 장점이 있으나, 영업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아 계약해지에 따른 이용료 환불 분쟁이나 주가 하락으로 인한 투자손실보상 분쟁 등 금융소비자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

유사투자자문업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일정한 대가를 받고 간행물·출판물·통신물·방송 등을 통해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 및 가치에 관한 조언을 제공하는 업을 의미한다. 유사투자자문업은 단순 신고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전문투자자문업보다 진입장벽이나 영업규제가 느슨하다. 최근 5년 이내 직권말소, 금융관련 법령 위반(벌금형 이상), 1년 이내 자진 폐업한 경우가 아니라면 누구든지 사전교육을 이수하고 신고하는 것만으로 자유롭게 영업할 수 있으며 금융소비자보호법 6대 판매규제도 적용받지 않는다.

■ 유사투자자문업 현황 및 사례

자본시장연구원이 지난 14일 발표한 '유사투자자문업 현황과 개선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11월 말 기준 금융위원회에 신고한 유사투자자문업자 수는 2092개로 조사됐다. 2019년 7월 이후 부적격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직권말소 제도가 도입되면서 다소 정체됐으나 그럼에도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유형별로 보면 개인 업체수가 60% 내외로 법인 업체보다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경영사항 공시, 영업보고서 제출 등의 의무가 없기 때문에 정확한 사업규모나 재무현황을 파악할 수 없으나, 개인 업체일수록 매출 규모가 작음을 감안할 때 대부분의 유사투자자문업체는 영세한 업체일 것으로 전문가들은 추정하고 있다.

영업방식을 보면 유사투자자문업체는 주로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 텔레그램, 웹페이지,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투자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회원비, 구독료 등을 받아 수익을 창출한다. 최근에는 개인투자자의 주식참여가 급증하면서 오픈채팅방과 유튜브 등을 통해 '주식리딩방'을 개설하는 경우도 많아졌다.

주식리딩방이란 운영자가 상승 예상 종목 추천, 매수·매도 타이밍 등 투자정보를 공유하는 단체채팅방을 지칭하는 용어다. 멘토, 전문가, 애널리스트 등으로 자칭하는 채팅방 운영자가 주식투자 경험이 부족한 개인 회원들을 대상으로 주식의 매매행위를 이끌어준다는 점에서 ‘리딩(leading)’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주식리딩방은 무료방과 유료방으로 구분된 것이 일반적이다. 유료방도 일반방, VIP방 등으로 세분화돼 회원비에 따라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홍보하는 경우도 있다. 이들은 우선 스팸메세지, 오픈채팅방, 유튜브 방송, 인터넷 광고 등을 통해 무료방 가입을 유도하고, 무료방 내에서 유망 종목을 추천하거나 기존 회원들의 투자성과를 홍보하면서 더 구체적인 투자정보를 원할 시 유료방으로 가입하도록 유도한다. 이 때 유료방의 회원비는 업체에 따라 월 2만원에서 수백만원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 해외의 유사투자자문업

온라인 주식정보 서비스는 비단 국내에만 국한된 현상은 아니다. 미국이나 일본 등 해외 주요 국가에서도 국내의 주식리딩방과 유사한 증권정보제공 사이트는 상당히 보편화돼 있다.

미국의 경우 웹 검색을 통해 ‘online stock picking site’로 불리는 온라인 주식종목 추천 사이트를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이들 중 일부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등 감독기관에 투자자문업자로 등록돼 있는 경우도 있지만, 일부는 면책문구를 통해 투자자문업 등록 예외에 해당함을 밝히고 영업을 하는 경우도 많다. 무등록 업체들도 이메일, 실시간 알림, 트레이딩, 채팅방 운영 등 실질적으로 전문투자자문업과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서비스 이용로는 업체에 따라 연간 48~2738달러로 매우 다양하다.

일본에서는 최근 '온라인 주식 살롱'으로 불리는 주식 종목추천 등 투자조언 웹사이트가 성행하고 있다. 일본은 우리나라처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수시 구입이 가능한 투자정보를 제공할 경우 투자조언업의 예외로 인정하고 있으나, 월 회비와 같이 정기적 대가를 받는 경우 투자자문업자로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본 금융청은 월 회비를 받고 투자조언을 하는 온라인 주식 살롱을 무등록 투자조언으로 간주해 주의경보를 발령하고 금융청 홈페이지에 업체 정보를 게재하고 있다.

[비즈트리뷴=황초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