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기업공시 바꿔야①] 공시의무화 방향, 투자자보호에 초점 맞춰야
[ESG기업공시 바꿔야①] 공시의무화 방향, 투자자보호에 초점 맞춰야
  • 황초롱 기자
  • 승인 2021.08.26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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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 Shutterst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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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대응과 책임투자 확산으로 기업의 ESG 활동에 대한 정보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제각각인 기준제정기구별 보고 기준으로 기업의 정보생산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기존 ESG 관련 정보의 공시체계를 재정비하고 공시채널을 일원화 해 ESG 정보에 대한 투자자들의 접근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자본시장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정책당국은 ESG 공시체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까지 ESG 공시를 '누구'에게 '언제'까지 강제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수립했으며,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의 경우 2030년까지 ESG 공시의무를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한국거래소는 기업의 전략, 조직 구조, 운영 및 성과목표 전반에 ESG 요소를 통합하는 ESG 경영 모범사례를 제시하고, 조직·환경·사회 측면에서 가장 핵심적인 공개지표를 제안해 기업의 실질적인 ESG 활동과 공시의 방향성을 설정하는 초석을 마련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SG 공시 강화의 시기·범위·방식 등을 두고 사회적 논의가 뜨거운 것이 현실이다.

이에 대해 이상호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재무보고 기준으로 국제회계기준(IFRS)을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궁극적으로 IFRS 재단이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지속가능경영보고 기준을 ESG 관련 비재무보고 기준으로 준용해야 한다"며, "기존 재무보고 기준과의 연계성, 국제정합성 측면에서 가장 합리적 방안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국가·업종별 이해관계로 인해 단일 기준의 ESG 보고체계가 확립되기 전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그는 현재와 같은 과도기적 상황에서 기업공시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다수 이해관계자의 정보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방안을 고안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ESG 공시의무화의 방향성

ㅣ 자본시장연구원

탄소국경세, 노동인권 강화 등 ESG 요소에 대한 규제 강화는 세계적 추세로 자리잡았다. 유럽연합을 비롯한 미국, 중국, 홍콩, 일본 등 우리나라 기업의 수출비중이 높은 국가에서 ESG 관련 규제와 공시의무가 확대되고 있으며, 유럽연합의 지속가능보고 기준 설정과 관련한 새로운 제안서에는 공급망 수준으로 ESG 위험요인에 대한 중요성 검토를 강조하고 있다.

이렇다 보니 당국의 공시의무 확대 일정에 대해 신속하지도 않고, 의무화 대상도 협소하다는 지적이 만만찮다. 2030년까지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에만 공시의무를 부여한다는 게 유럽연합을 비롯한 주요국들의 규제수준 대비 지나치게 느슨하다는 이유에서다.

이 연구원은 ESG '경영'의 시급성과 ESG '공시'의 시급성에 대한 논의는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진단했다. 그는 "ESG 공시의무화의 경우 부정적 외부효과, 사회적 비용, 사중손실 등을 줄일 수 있다는 이론적·실증적 근거가 아직 명확하지 않다"면서, "국제적으로 일관된 보고기준 또한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ESG 정보에 대해 전면적인 공시의무를 부과할 경우 득보다 실이 많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결국 ESG 공시의무화의 방향은 ESG 대응수준이 낮고 지속가능성이 떨어짐에도 관련 위험을 충실히 공시하지 않아 투자자 보호가 필요한 상황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며, "최소한의 사업 위험과 관련한 ESG 정보의 비대칭적 상황은 공시의무화를 통해 해소하더라도 상세정보에 대한 공시는 자율공시의 영역으로 놔두어 기업 스스로 시장의 신뢰를 구축할 유인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덧붙였다.

[비즈트리뷴=황초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