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연맹, 카카오 '자본시장법 위반 방조'  고발...왜?
금융소비자연맹, 카카오 '자본시장법 위반 방조'  고발...왜?
  • 김민환 기자
  • 승인 2021.05.04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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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연맹 홈페이지 캡처
금융소비자연맹 홈페이지 캡처

(사)금융소비자연맹과 (사)소비자와함께(공동대표 정길호 박명희 김경한), (사)해피맘 등의 소비자단체들은 4일 서울중앙지방법원검찰청 앞에서 유명 증권사 펀드매니저와 애널리스트 등의 명의를 도용한 불법 카카오채널의 신고를 무시한 카카오를 자본시장법 위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죄 방조 등의 협의로 고발장을 접수하기 전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사)소비자와함께 청년변호사포럼 대표·법무법인 해 황다연 변호사는 고발장 접수에 앞서 성명서를 통해 "퇴직 후 은퇴자금을 보유하고 있던 A씨가 증권사 펀드매니저와 만나 보유 자금의 운용 상담을 받은 후 다음날 카카오톡에서 이 펀드매니저의 얼굴 사진과 소속, 직함, 이름이 모두 나온 카카오채널 계정을 통해 카카오톡으로 투자상담 후 2억원을 송금하였으나, A씨가 카카오톡채널로 대화한 사람은 전날 만났던 펀드매니저가 아닌 펀드매니저의 얼굴, 이름, 직함을 사칭한 계정이었다는 소비자피해 사례와 함께 해당 펀드매니저가 자신을 사칭한 투자상담 카카오채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카카오측에 사칭계정을 신고했음에도 카카오측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실제로 해당 펀드매니저의 고객인 A씨가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증권사 애널리스트도 자신을 사칭하고 리딩방을 운영하는 카카오채널을 발견하고 카카오에 명의도용 채널을 삭제해달라고 신고했지만, 2021년 4월말까지도 카카오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황다연 변호사는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금융투자업등록을 하지 않으면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을 하지 못하므로 펀드매니저를 사칭하면서 투자상담을 하는 계정은 모두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불법 계정들이기 때문에 카카오톡은 명의도용 피해 애널리스트, 펀드매니저들의 신고를 받으면 그 즉시 사칭계정을 삭제하고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했어야 함에도 적극적인 조치 없이 이렇게 수수방관하고 있는 동안 그 피해는 고스란히 일반 국민들에게 돌아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소비자단체들은 책임을 도외시한 채 경제적 이익만을 취하는 카카오를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및 자본시장법 위반죄 방조 등의 혐의로 고발하며 금융당국 및 수사기관은 적극적인 조치와 엄중한 처벌을 통해 소비자를 보호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비즈트리뷴=김민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