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진단] 진옥동 신한은행장 중징계 피해...'주의적 경고'로 감경
[이슈진단] 진옥동 신한은행장 중징계 피해...'주의적 경고'로 감경
  • 김민환 기자
  • 승인 2021.04.23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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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는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의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진옥동 신한은행장에게 '주의적 경고' 상당의 징계를 내렸다. 이는 금감원이 사전 통보한 문책 경고보다는 한 단계 떨어진 징계 수위다. 이에 따라 진 행장은 중징계를 벗어나, 향후 행장 연임과 신한금융 회장 도전이 가능해졌다.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에는 기존 징계보다 한 단계 감경된 '주의'가 내려졌다.

금감원은 22일 네 번째 라임 펀드 제재심을 열고 검사 결과 제재안을 심의해 조 회장과 진 행장에게 각각 '주의'와 '주의적 경고' 징계를 의결했다. 사모펀드 담당이었던 전 부행장보에 대해서는 감봉 3개월 상당으로 조치할 예정이다. 

또 신한은행 기관제재 수위는 업무의 일부정지 3개월과 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에 건의하기로 했다. 신한금융지주에 대해서는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지배구조법) 위반으로 기관주의와 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에 건의하기로 했다. 금융회사 제재는 '등록·인가 취소-업무정지-시정명령-기관경고-기관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통상 기관경고부터 중징계로 분류한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징계는 ▲주의 ▲주의적 경고 ▲문책경고 ▲직무정지 ▲해임권고 등 5단계로,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경고 이상을 받으면 향후 3~5년 금융사 취업이 제한된다. 

진 행장은 중징계인 문책경고를 면하고 경징계인 '주의적 경고'로 결정되면서 징계 리스크에서 벗어나게 됐다. 이에 향후 3연임 또는 차기 금융지주 회장 도전의 가능성을 남겨두게 됐다. 

조 회장 역시 사전 통보보다 한 단계 낮은 '주의'가 결정되면서 그간 라임CI펀드 판매와 관련한 제재를 마무리하면서 부담을 덜게 됐다.

이번 제재심의 쟁점은 내부통제 부실로 최고경영자(CEO) 중징계까지 할 수 있는지였다.

금감원은 '신상품 개발 및 판매 과정 등에서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는 금융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을 근거로 경영진 제재를 할 수 있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이에 맞서 신한은행은 법 조항이 '금융회사가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라'는 의미이지, 금융사고가 발생했을 때 경영진에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직접적인 근거는 아니라고 주장했다.

제재심에서 진 행장에 대한 징계 수위가 감경된 것은 신한은행이 전날 이사회를 통해 금감원 분조위의 조정안을 신속하게 수용하면서 피해 구제 노력을 인정받은 것으로 보인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감독원 제재심 결과를 존중한다"면서 "앞으로 소비자 권익 향상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추진하고, 금융소비자의 기본적 권리 보호를 통해 고객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안전한 은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제재심은 금감원장의 자문 기구로 심의 결과가 법적 효력을 갖지는 못하는 만큼 제재 내용은 추후 금감원장 결재, 증권선물위원회 심의, 금융위원회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비즈트리뷴=김민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