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NH투자증권, 옵티머스 전액배상 권고 수용할까
[이슈분석] NH투자증권, 옵티머스 전액배상 권고 수용할까
  • 황초롱 기자
  • 승인 2021.04.07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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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 NH투자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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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가 NH투자증권이 판매한 옵티머스펀드와 관련해 투자원금 전액배상을 권고한 가운데, 배상에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란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그간 NH투자증권이 판매사 홀로 책임을 떠안는 것은 부당하는 입장을 고수해왔기 때문이다.

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분조위는 지난 5일 NH투자증권이 판매한 옵티머스펀드 관련 분쟁조정 신청 2건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민법 제109조)'를 적용하고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권고했다. 이번 조정이 성립되면 나머지 투자자에 대해서는 분조위 결정 내용에 따라 자율조정이 진행되며, 원만하게 이뤄질 경우 일반투자자 기준 약 3000억원의 투자원금이 반환될 것으로 예상된다.

분조위가 권고한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는 민법에서 애초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만큼 중요한 사항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을 경우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이 경우 계약 자체가 취소되기 때문에 판매사는 투자자들에게 원금 전액을 돌려줘야할 의무가 생긴다.

ㅣ 금융감독원

신청인별 가입 경위는 이렇다. 신청인 A씨는 판매직원이 '공공기관이 망하지 않는 한 안전한 상품' 등의 내용이 포함된 개인적으로 정리한 상품 안내자료(SMS 발송)를 활용해 유선으로 투자를 권유받았다. 판매직원은 신청인이 신청서를 작성하기 위해 내방하기 전 미리 비밀번호를 직접 입력해 가입처리를 완료했다.

신청인 B씨는 주택 구입 목적 자금을 CMA(종합자산관리계좌)로 운용하던 중, 판매직원이 수익률 2.8%로 거의 확정적이고 단기간(6개월) 운용할 수 있는 안전한 상품이라고 권유해 펀드에 가입했다.

분조위는 사례와 관련해 "계약체결 시점에 옵티머스펀드가 공공기관 확정매출채권(만기 6~9개월)에 투자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판매사인 NH투자증권은 자산운용사의 설명에만 의존해 운용사가 작성한 투자제안서나 자체 제작한 상품 숙지자료 등으로 공공기관 확정매출채권에 95% 이상 투자한다고 설명함으로써 투자자의 착오를 유발한 것으로 인정됐다"고 권고 이유를 설명했다.

아울러 "일반투자자인 신청인이 공공기관 확정매출채권 투자 가능 여부까지 주의할 것을 기대하기 어렵고 판매사도 신청인과 동일한 착오에 빠져 있었다고 주장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투자자에게 중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한다"고 부연했다.

다만 NH투자증권이 해당 권고안을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NH투자증권은 그간 수탁사인 하나은행, 사무관리회사인 예탁결제원과 함께 배상하는 구조의 '다자배상안'을 꾸준히 언급해왔다.

지난 5일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은 "사기꾼(옵티머스자산운용)한테 하나은행, 예결원, 판매사가 전부 놀아났는데 '네(판매사)가 다 책임져'라고 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한계가 있다"면서, "다자배상안은 NH투자증권이 배상하지 않고 피해가겠다는 것이 아니다. 분조위의 결정이 금융회사 간 다툼을 왜곡시키는 것만 없애 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정안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접수 후 20일 이내에 NH투자증권과 투자자 모두 조정안을 수락해야 한다. 조정이 최종 결렬될 경우 투자자들은 NH투자증권 등을 상대로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NH투자증권은 조만간 임시 이사회를 소집해 조정안 수용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 권고...주가에는 어떤 영향?

NH투자증권의 조정안 수용 여부에 따라 추가적인 비용 부담이 예상되는 가운데 주가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을 거라는 게 관련업계의 평가다.

이홍재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NH투자증권은 사모펀드 관련 충당금으로 지난해까지 약 1300억원을 적립했으며, 잔여 Exposure(위험 노출금액)는 2700억원 수준으로 단기적으로는 충당금 확대 리스크가 존재하나 경상이익 체력 대비 밸류에이션 매력을 감안해 목표가 1만5000원에 매수의견을 유지한다"고 설명했다.

강승건 KB증권 연구원은 "사모 수익증권 관련 부정적인 우려는 지난해 연중 상당부분 주가에 이미 반영된 상태"라면서, "이를 제외한 경상적인 수익성은 2020년 회복된 이후 올해 1분기에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돼 불확실성의 연장 관점보다는 경상적 수익성 회복에 좀 더 주목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NH투자증권의 1분기 실적도 시장 컨센서스를 큰 폭 상회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 연구원은 "NH투자증권의 1분기 지배주주 순이익은 전년동기대비 593% 증가한 2231억원을 기록할 것"이라며, "이는 전년 동기에 ELS(주가연계증권) 관련 손실, 전 분기 대체투자자산 손상 인식 등에 따른 기저 효과"라고 설명했다.

강 연구원은 "동사의 1분기 연결기준 지배주주 순이익은 전 분기 대비 267.7% 증가한 2779억원을 기록할 것"이라며, "옵티머스 관련 추가 비용 부담은 NH투자증권 이사회에서 분조위의 조정안을 수용하는가에 따라 변동 여지가 있지만, 1분기 이익 전망치에는 반영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경상적 이익의 컨센서스 상회 전망 이유로는 ▲업계 공통요인인 브로커리지 관련 이익 기여 확대 ▲파생결합증권 운용 손익 개선 ▲지난 4분기 투자자산에 대한 대규모 손상차손·충당금 인식으로 인한 관련 비용 부담 축소를 꼽았다.

이어 "IB(투자은행)부문 실적은 전 분기 대규모 셀다운 수수료 수익의 기저효과로 44.6% 감소하겠지만 트레이딩 및 상품 손익은 58.2% 증가할 것"이라며, "대손 및 기타 비용 역시 전 분기 대비 크게 축소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비즈트리뷴=황초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