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종사자법 논란③] 양기대 의원, 플랫폼종사자 권익보호 법안 발의
[플랫폼 종사자법 논란③] 양기대 의원, 플랫폼종사자 권익보호 법안 발의
  • 구남영 기자
  • 승인 2021.04.07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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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기대 의원
양기대 의원

최근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플랫폼 종사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대해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광명을)이 7일 플랫폼 종사자들이 근로복지진흥기금을 활용해 복지를 증진할 수 있다는 내용의 ‘근로복지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국가가 대통령령으로 정한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해 플랫폼 종사자들의 복지 증진과 관련된 사업의 위탁 또는 필요한 비용지원이 가능하도록 명시했다. 또 근로복지진흥기금의 용도에 위 안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한 지원을 추가했다.

양 의원은 "플랫폼 경제의 비약적인 성장에도 그 종사자들은 사회적 안전망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며 "플랫폼 종사자의 복지증진 및 사회안전망 구축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 의원은 이날 플랫폼 종사자들에 대한 고용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고용정책기본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라 플랫폼 종사자들이 고용정책의 대상으로 포함된다.

양 의원은 "플랫폼 노동종사자들에 대한 적극적인 고용안정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근거가 미약하다"며 "새로운 일자리 형태에 대한 고용정책의 추진 근거를 명확히 하여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다"고 강조했다.  

[비즈트리뷴=구남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