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수사심의위, "이재용 '프로포폴 투약의혹 수사 중단" 권고
검찰수사심의위, "이재용 '프로포폴 투약의혹 수사 중단" 권고
  • 구남영 기자
  • 승인 2021.03.27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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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이재용 부회장측의 손을 들어줬다.  '프로포폴(향정신성의약품) 투약' 의혹 수사를 중단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이에대해 검찰은 '종합검토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냈다. 

이 사건은 이재용 부회장이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프로포폴을 투약했다는 제보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되면서 시작됐다. 권익위는 지난해 1월 관련자료를 검찰에 전달했고, 이후 서울중앙지검 강력부가 수사에 나섰다. 

26일 검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검찰수사심의위 표결에서 14명의 위원 가운데 '수사계속 안건'에 대해 8명이 수사중단을, 6명이 수사진행을 주장했다. 기소(공소제기)여부 안건도 부결됐다. 찬반 의견이 각각 7명씩 나왔기 때문이다. 7명만 찬성한 만큼 '공소 제기'를 찬성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낸 셈이다.  검찰 수사심의위 운영지침 제15조 2항에는 '의견이 일치되지 않는 경우에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무작위로 추첨된 위원들이 참석했다. 위원 15명 가운데 1명은 검찰측의 문제제기로 기피되어 14명이 표결하게됐다. 

이날 표결에 앞서, 이 부회장 측은 "의사의 전문적 소견에 따라 치료를 받은 것이다. 합법적 처치 외에 불법 투약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부회장이 최근 충수염 수술 등으로 정상적인 건강상태가 아니라는 점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회장측 변호인단은 이날 결과에 대해  "수사심의위가 수사와 공소제기 안건에 모두 부결한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한편, 권익위에 이 사건을 신고한 제보자는 이 부회장측을 협박,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2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상황이다. 

[비즈트리뷴=구남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