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자의 ESG탐구-3] 사회적가치
[김기자의 ESG탐구-3] 사회적가치
  • 김민환 기자
  • 승인 2021.03.14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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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투자증권 김동양 연구원은 ESG경영과 관련, "기업에 대한 도덕 규범 기준의 상승과 기업 스스로의 인식 개선으로 기업의 사회적가치가 부각되고 있다. 기업들은 주주(shareholder) 가치제고뿐 아니라 구성원, 채권자, 협력업체, 지역사회, 소비자 등 기업의 모든 이해관계자(stakeholder) 가치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연구원은 "구매력이 상승하고 있는 밀레니얼 세대(millennials)의 사회적 가치 지향 소비행태나, ESG 공시 강화에 따른 Social 정보 활용 증가 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기업의 사회적 가치 제고 노력은 더욱 중요해질 전망"이라며 "기업들의 자발적인 노력에 앞서, 공정거래법, 자본시장법 등 규제환경 변화로 촉발되는 Social 이슈로 일감몰아주기 규제 강화, 여성 등기임원 의무화 준비 등을 들 수있다"고 설명했다. 

일감몰아주기 규제강화

2022년 1월부터 시행되는 개정 공정거래법 중 사익편취 규제 대상 확대는 일감몰아주기 수혜법인의 총수일가 지분요건을 20%로 강화하고(기존 상장사 30%, 비상장사 20%), 수혜법인의 50% 지분 초과 자회사도 규제대상에 포함하는 등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계열사간 불공정행위 규제대상을 확대한다. 이에따라 현대글로비스 등 총수일가 지분 합계가 20~30%이거나, 삼성웰스토리 등 모회사 지분이 50%를 초과하는 연결자회사인 일감몰아주기 수혜법인들이 신규 규제대상이 된다

그러나, 규제대상기업 모두가 제재를 받는 것은 아니다. 제재의 전제조건은 ‘불공정행위의 발생 및 적발’이다. 

그동안 공정거래법과 의제증여세(공정과세) 기준이 강화되어 규제 대상인 상장사 및 대규모 비상장사들의 불공정행위 가능성은 낮아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제출안에서 폐지하기로 한 전속고발제(공정거래법 관련 사건에 대해 공정위의 고발이 있는 경우에만 검찰이 공소제기를 할 수 있는 제도)가 최종 의결안에서는 존속하게 되면서, 불공정행위 적발 빈도가 현재보다 크게 증가할 가능성도 낮아졌다.

현대글로비스의 경우, 2015년 초 개정 공정거래법 시행 직전 지배주주일가 지분 13.4%를 처분한 바 있으나, 향후 그룹지배구조 개편에서의역할, 지분처분이 가져오게 될 시장 충격과 오해 소지(불공정행위 시인) 등을 감안하면, 개정 공정거래법 시행직전 지배주주일가 지분 10% 처분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여성등기임원 의무화 준비

2020년 7월 시행된 개정 자본시장법에 따라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법인은2022년 6월까지 이사회의 이사 전원을 특정 성별로 구성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즉, 여성 등기임원을 최소 1명 두도록 한 것이다. 

2003년 노르웨이를 시작으로 다수 유럽국가와 북미 일부 주 등에서는 여성임원할당제를 법제화하고 있다. 개정 취지가 ‘기업 의사결정기구의 성별 대표성 확보 통한 기업이윤 제고’를 포함하는 만큼 이사회의 다양성 제고가 기대된다. 

그러나, 개정 자본시장법은 강제하는수단이 없고, 원안의 CoE(Comply or Explain) 의무공시가 최종통과안에서는 자율공시로 바뀜에 따라 준수 여부는 불확실하다.  만약 해당 기업들이 충실히 준수한다면, 여성등기임원은 2019년말 55명에서 2022년말 210명 이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도움말=NH투자증권 리서치팀, 정리=김민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