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 공시의무화...전경련 "기업들, 발등의불 될수도 "
ESG 공시의무화...전경련 "기업들, 발등의불 될수도 "
  • 이기정 기자
  • 승인 2021.03.11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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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전경련
자료=전경련

ESG 공시 의무화에 따라 기업들이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전경련은 11일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ESG 관련 법무법인, 회계법인, 평가기관 전문가를 초청해 'ESG 글로벌 공시, 평가 및 법적 쟁점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참석자들은 오는 2025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될 ESG 공시의무와 최근 급증한 관련 소송에 대해 기업들이 효율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김정남 삼정KPMG 상무는 “세계적으로 ESG 공시 보고서 발간은 계속 증가하는 추세"라며 "지난해 국가별 매출 100대 기업의 비재무보고서 발간율이 높은 나라(90% 이상)는 14개국”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일본 매출 100대 기업은 모두 비재무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지만, 한국과 중국은 각각 78%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김 상무는 “한국의 ESG 정보공시 의무화는 2025년 이후 단계적으로 도입될 예정으로, 준비되지 않은 기업은 발등의 불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기업은 기업특성이 고려되고 핵심 이해관계자 요구가 반영된 공시, 다양한 채널을 활용한 공시, 재무성과와 연계성이 강화된 공시를 통해 공시요구에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료=전경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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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법적 쟁점 및 글로벌 분쟁사례'를 발표한 윤용희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투자자 등은 기업에게 ESG 의무공시 내용에 더해 보다 구체적인 추가정보 공개를 요구함에 따라 법적 분쟁이 증가하고 기업이 ESG 소송을 당할 리스크가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ESG 소송의 유형으로는 크게 ▲제품표시나 공시자료에 기재된 ESG 정보의 오류/누락 ▲불성실공시에 따른 증권사기 ▲ESG 요소 관련 기업의 불법행위/채무불이행 등 3가지를 꼽았다.

윤 변호사는 "기업은 제품표시에 ESG 속성을 부각시킬 때 표시광고법 위반이 없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 우리나라 환경안전규제는 매년 강화되고 단속횟수/강도는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이어 오덕교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연구위원은 'ESG 평가 대응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오 연구원은 “ESG 대응에 있어서 평가기관으로부터 정보제공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공개정보가 많을수록 대응이 수월하고, 정보제공 요청이 없는 경우에는 평소 공개정보의 범위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평가결과를 이용한 개선을 위해 개선사항 구분 및 정리, 개선 로드맵 작성을 통한 개선사항의 효율적 관리를 권고했다.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은 “ESG 경영을 하지 않으면 향후 생존이 불투명해질 정도로 글로벌 기업환경이 급변하고 있다”며 "단계적으로 시행될 ESG 공시의무와 최근 급증하는 ESG 관련 소송에 대한 우리기업의 효율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비즈트리뷴=이기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