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경제] 공유경제 3법 발의, 골자는 무엇?
[공유경제] 공유경제 3법 발의, 골자는 무엇?
  • 문경아 기자
  • 승인 2021.03.13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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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revenuehu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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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금지법 논란이후 국내 공유경제가 추춤하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 공유경제시장을 자극할 만한 법안 3건이 발의돼 눈길을 끈다. 

1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공유경제와 관련한 법안이 발의됐다.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 개정안(유정주의원 대표발의), 주차장법 개정안(박상혁의원 대표발의),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강훈식의원 대표발의) 등 3건이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지난 8일 "국회 스타트업지원센터 유니콘팜의 1호 법안인 '관광진흥법' '주차장법' '중소기업진흥법' 개정안 등 공유경제 3법 발의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유니콘팜’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10명이 스타트업의 성장을 연구·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만든 모임으로 알려져있다.  스타트업을 관할하는 산자중기위(강훈식, 이소영, 홍정민)를 비롯해 국토위(박상혁), 과기정통위(한준호), 문체위(유정주), 복지위(신현영, 고민정), 환노위(장철민), 정무위(전재수) 등이 활동중이다. 

유니콘팜 의원들은 지난달 25일, 음성기반 SNS ‘클럽하우스’를 통해 공유경제3법 발의 계획을 알리며 스타트업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유니콘팜의 이소영 의원은 “한정된 자원을 모두의 이익을 위해 나누어, 사회 전체의 경제적 효용을 높이고 공동체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협력의 정신이 공유경제의 핵심”이라고 전제한 뒤 “코로나19 터널의 끝이 보이기 시작했다. 이번 공유경제 3법을 시작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공동의 발전을 추구하는 지속가능한 사회로 나아갈 수 있는 초석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 개정안

'관광진흥법' 개정안은 공유숙박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현행법상으로는 도시지역에서 내국인 대상 공유숙박은 금지되고 있다.  물론 농어촌 지역읙 경우, 내외국인 구분 없이 공유숙박이 허용되어 있다. 이를 개선, 도시지역에서도 내국인을 대상으로 공유숙박을 허용(연간 180일)하자는 게 골자다. 

유정주 의원은 "최근 도시에서 자택의 남는 방을 외국인 및 내국인 관광객에게 빌려주어 이용할 수 있게 하고 그 대가로 돈을 받는 형태의 ‘공유숙박’이 인기를 얻으면서 온라인으로 공유숙박의 호스트와 이용자를 연결시켜 주는 숙박공유 플랫폼의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다"며 "관광객 이용시설업에 공유숙박업을 신설하고 연간 영업일수, 안전기준 등 공유숙박업자의 준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유숙박업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관광 및 숙박업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출처: best image of ec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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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개정안

주자장법 개정안은 공유자동차가 공영주차장의 일부 공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게 골자다. 

박상혁의원은 "공유경제의 대표모델 중 하나인 공유 자동차는 제도도입을 통해 환경오염, 교통혼잡, 주차 문제 등을 동시에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교통 수요관리를 위해 적극지원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고 있다. 주차장법 시행규칙에서도 승용차공동이용 지원을 위한 전용주차구획 설치를 규정하고 있다"고 했다. 

박의원은 "그럼에도 승용차공동이용과 관련하여 지원 조항이 존재함에도 이에 부합되지 않는 행정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승용차 공동이용 서비스의 공영주차장 주차구획 사용을 주차장 외의 목적으로 이용한다는 법령해석을 통해 승용차공동이용 서비스 차량의 공영주차장 입차를 금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 승용차 공동이용 자동차에 관한 정의조항을 신설하고 승용차 공동이용 서비스 이용을 위한 공간확보와 행정지원 조항을 규정하여 승용차 공동이용에 대한 지원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이 개정안은 ‘크라우드펀딩'을 활성화하자는 법안이다. 현재 보상형 크라우드펀딩은 증권형과 달리 법적 근거가 없어 관련산업이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강훈식 의원은 " 소셜네트워크의 확산으로 일반 대중으로부터 온라인을 통해 공개적으로 자금을 모으는 크라우드 펀딩이 발생·성장함에 따라 크라우드 펀딩의 한 유형인 보상형 크라우드 펀딩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고 했다. 강 의원은 "우리나라의 경우 보상형 크라우드 펀딩 논의가 오직 '전자상거래법'  적용 여부에 관한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전자상거래법은 단순 변심 환불허용 등 기성품의 대량생산과 재고부담이 가능한 (대)기업에 최적화된 법령 체계를 가지고 있어 보상형 크라우드 펀딩에 적합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언제나 자금 조달에 힘겨워 하는 중소기업에 자원조달 채널을 다원화하는 한편 후원자와 기업이 예측가능성을 가지고 혁신제품을 만드는 혁신적인 유통구조체계의 설계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보상형 크라우드 펀딩을 현행법에 규정하여 중소기업, 소상공인 및 스타트업 기업이 도전과 기회의 장으로 보상형 크라우드 펀딩이용하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고 새로운 제품 개발ㆍ유통시스템의 장을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비즈트리뷴=문경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