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경제] 영국 우버 운전자들 5년만에 승소...노동환경 개선될까
[공유경제] 영국 우버 운전자들 5년만에 승소...노동환경 개선될까
  • 문경아 기자
  • 승인 2021.03.10 13: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출처: the indian express
출처: the indian express

공유차량 운전자에 대한 법적처우가 점차 개선되고있다. 지난 2016년부터  법적분쟁에 돌입한 영국 우버운전자들은 최근 승소를 이끌어내며 노동법 보호 속에서 일하게 됐다.

■영국 대법원 “우버 운전자들 근로자로 인정”

영국 대법원이 우버 운전자들을 근로자로 인정했다. 

지난 2일 파이낸셜타임즈 등 외신들은 영국대법원이 5년만에 우버 운전자들에 대해 만장일치로 근로자임을 인정했다고 보도했다. 2016년 우버 운전자 35명이 소송을 제기한 이후,  약 5년만에 법적분쟁이 끝났다. 영국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공유차량 스타트업 노동 환경에도 적지않은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영국 대법원은 우버 운전자들이 처한 부당한 노동환경에 주목했다.  대법원측은 “우버 운전자들이 우버에 의해 휴일 및 노동수당 등 미처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며 “우버에 대해 운전자들이 노동환경 개선책을 요구할 수 있는 마땅한 제도도 전무하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로 우버는 플랫폼을 통한 정확한 노동수당 계산방식부터 변경해야한다.  수당에 반영하던 근로시간을 '순수차량운행시간(승객을 태운 시간)'에서 '우버 운행애플리케이션 이용시간(앱에 접속한 시간)'으로 전환해야한다. 

앞서 우버 측은 보험료 부담 문제로 우버 운전자들에 대한 처우개선에 소극적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달 우버는 자사 운전자를 직원으로 분류하지않고, 기존처럼 독립사업자(자영업자)로 인정하면서 최저임금 등 최소한의 법적보호만 적용하는 방식을 유럽연합에 제안했다.

영국 법원이 3심 모두 우버 운전자들의 손을 들어주면서 공유차량 노동환경 개선에 변화가 올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우버 운전자들은 “노동착취를 당하고도 발언권이 없던 우버 운전자들이 좀 더 나은 노동환경에서 일할 수 있게됐다”며 환호했다.

출처: marketwatch
출처: marketwatch

영국 대법원의 우버 근로자 인정판결에도 여전히 한계는 있다.  이번 판결이 우버 운전자들을 직원으로는 인정한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완전한 법적보호책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근로시간 및 휴일,  최저임금에 대한 보장은 이루어지지만 우버 측이 일방적인 해고에 나설 경우에는 별다른 대항수단은 없다. 업계 일각에서는 “우버 운전자들을 직원으로 인정할 경우 우버의 비용부담은 엄청나기 때문에 점진적인 개선 방식이 적절할 수도 있다”는 장기적 해법도 언급됐다. 

영국의 이번 판결 이후 프랑스와 스페인 등 유럽국가들도 공유플랫폼 근로자 처우개선에 속도를 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비즈트리뷴=문경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