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버이츠 재팬, 일본 배달원 보수 삭감
우버이츠 재팬, 일본 배달원 보수 삭감
  • 구남영 기자
  • 승인 2021.03.06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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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버이츠 도쿄의 배달원
우버이츠 도쿄의 배달원

음식 배달 서비스를 제공하는 우버이츠가 일본에서 배달 종사자들의 보수를 낮춰 반발을 사고 있다.

 '우버이츠 재팬'은 후쿠오카(福岡)현과 교토부(京都府) 등 일본 일부 지역에 대해 배달원에게 지급하는 보수 체계를 최근 변경했다고 도쿄신문이 6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우버이츠는 이들 지역의 배달 기본료 수준을 낮추도록 했으며 이로 인해 배달원이 받는 보수 총액이 평균 30% 정도 하락한다고 관계자가 설명했다.

새로운 체계에 따라 배달원 수십 명의 보수 실적을 분석해보니 배달 1건당 보수 평균이 기존보다 약 150엔(약 1천561원) 낮은 300엔(약 3천122원)정도가 되며 배달 거리가 멀어질수록 하락 폭이 커진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 다수가 우버이츠 등 배달업으로 유입된 가운데 우버의 보수 체계 변경에 대해 이해 당사자가 반발하고 있다.

우버이츠 배달 종사자로 구성된 노동조합인 우버이츠 유니온은 "너무 부당한 요금으로 배달원의 생활을 파괴하고 있다. 즉시 취소해야 한다"고 항의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새로운 보수 체계가 "최저임금을 대폭 밑돌고 있어 회사 측에 (차액) 보전을 강하게 요구한다"는 뜻을 밝혔다.

우버이츠 측은 배달원이 업무 위탁계약에 따라 움직이는 개인 사업주이며 최저임금제도나 노동기준법(근로기준법에 해당) 등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약 10만 명이 우버이츠의 배달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영국 대법원, "우버 운전자들은 근로자"

지난달 영국 대법원은 "우버 운전사가 근로자"라고 판결했다. 우버의 다른 사업장에서 활동하는 종사자에게도 비슷한 기준이 적용될 가능성이 주목되는 대목이다. 

영국 대법원이 지난 19일(현지시간) "우버 운전자들을 근로자로 분류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우버가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하므로 자신들은 자영업자가 아니라 우버소속 근로자라는 원고 측 주장에 재판부가 만장일치로 동의했다.
    
대법원은 또 운전자들이 앱에 접속한 동안은 근로자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우버는 승객을 태운 시간만 일한 시간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버는 2016년 전 운전자들이 낸 소송에서 잇달아 패소했다.
   
BBC는 이번 판결이 수만 명 우버 운전자들에게 최저임금과 유급휴가 등이 적용되고 우버는 상당한 비용부담을 안게 된다는 의미라고 풀이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집단소송을 준비중인 다른 운전자 수천명에게도 이번 판결이 적용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변호사들은 다른 '긱 이코노미'(Gig economy, 정규직보다 계약직 또는 임시직을 고용하는 경향이 커지는 상황) 기업을 상대로도 비슷한 소송이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우버는 그러나 "대법원 판결은 2016년에 우버앱을 이용한 소수 운전자에게만 집중한 것"이라고 말했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다.  런던 4만5천명 등 영국 전체 6만 명 운전자들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우버는 지난달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영업하는 운전사 등을 근로자로 분류하기보다 여러 혜택을 추가로 주는 미국 캘리포니아식 제3모델을 유럽연합(EU)에 제안했다. 

우버는 고용 계약이 아닌 서비스 제공 계약 형태로 일하는 '긱 이코노미'(Gig economy·긱 경제)의 운전사와 배달 종사자 등을 법에 의한 근로자로 분류하지 말고 최저임금 등 보호 정책을 추가로 적용하자는 제3의 모델을 그동안 주장해왔다.
    
실제 지난해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우버와 리프트 등은 주(州) 정부와 갈등을 빚다가 주 정부가 우버 운전사를 근로자로 대우하려는 법을 제정하자 주민투표를 통해 종전처럼 독립 계약업자(자영업자)로 대우하되 최저임금과 보험 등 혜택을 주기로 했다.
    
우버는 긱 경제의 종사자를 근로자로 분류하면 각종 비용이 늘어나 결국 소비자에게 전가될 것이라는 입장을 보여왔다.    

■이탈리아 검찰, 배달원 정식 고용노동자로 대우해야  

이탈리아에서 음식배달업체 기사들을 개인사업자가 아닌 정식 고용 노동자로 대우해야 한다는 사법당국의 지적이 나왔다.

ANSA 통신 등에 따르면 이탈리아 밀라노검찰은 지난달 24일(현지시간) 가진 기자브리핑에서 우버이츠 등 4개 음식배달업체가 노동자 안전 규정을 어겼다며 총 7억3천300만유로(약 9천92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현재 이들 4개 업체에는 약 6만 명의 배달 기사가 활동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대부분이 이민자 출신인 이들은 정식 고용 계약을 맺은 노동자가 아니라 개인사업자 혹은 프리랜서 신분이어서 법적인 보호를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이들은 사고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것은 물론 휴일·연장 근로 수당, 유급 휴가 등을 받지 못하고 연금 수혜 대상에서도 제외돼 있다.

이러한 기본권은 고사하고 야광 반사 조끼나 헬멧, 마스크 등 안전을 위한 기본적인 장비조차 지급받지 못하는 형편이라고 한다.

이탈리아의 배달 기사들은 배달 건당 4유로(약 5천418원)를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프란체스코 그레코 검사장은 브리핑에서 "배달 기사들이 노예가 아닌, 하나의 시민으로 대우받아야 할 시점"이라면서 "업체가 소속 기사들을 개인사업자로 이용하는 관행을 중단하고 정규 노동자로 고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아울러 이들 업체의 탈세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업체는 90일 이내에 지적된 사항을 시정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밀라노검찰은 2019년 배달 기사들의 교통사고 피해가 잇따르자 배달업체들이 노동 안전 규정을 준수하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비즈트리뷴=구남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