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남부발전, 제보자 개인정보 유출 논란
[단독] 남부발전, 제보자 개인정보 유출 논란
  • 구남영 기자
  • 승인 2021.03.06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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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발전 하동발전본부
남부발전 하동발전본부

한국남부발전이 하동화력발전소의 옥내화 시설공사 불법하도급 논란에 대해 내부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그 과정에서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유출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원인 A씨는 지난 5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하동화력발전소 공사와 관련해) 지난 12월부터 여러차례 민원을 제기했는데, 묵살당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특히 "하동화력발전소는 오히려 민원인의 정보를 유출했다. 하동화력발전소는 도급사인 S사에 공익제보자의 개인정보를 유출시키고 민원대책 회의시 실명을 공개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국가인권위는 지난해 4월, 공공기관장 및 지자체장에게 향후 민원 처리 과정에서 민원인의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유출되지 않도록 피진정인들을 포함한 관련 직원들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이는 남부발전이 국가인권위의 권고사항을 무시한 것이고,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직무교육을 소홀히 한 셈이다.  

문제가 된 하도급공사는 한국남부발전 하동화력발소에서 발주한 공사로, 석탄 저장소 옥내화 설비공사이다. 공사를 맡은 S사는 S사, SG사에 하도급했고 SG사는 H사에 재하도급하며 논란을 키웠다.  

A씨는 논란의 불법하도급과 관련, 본사인 한국남부발전의 책임이 크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해 12월부터 여러차례 문제를 제기했다. 남부발전이이 계약서만 확인해도 불법하도급이라는 것을 판별할 수 있었다. 특히 남부발전측은 현장감사도 하지않고 '합법'이라는 답변만 해왔다. 언론에 보도된 지난 2일에서야 불법하도급임을 인정한다고 번복했다"고 말했다. 

현재 이 불법하도급 사건은 민원인이 지난 2월 20일 국토교통부에 민원을 제기한 이후, 행정절차에 따라 부산국토관리청과 고성군 건설과에서 사건을 조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남부발전측은 이와관련, "도급사와 하도급사의 책임"이라고 답변했다. 

남부발전 관계자는 "민원이 제기된 이후 메일로 답변을 했고 추가제출자료에 관해서도 지난 2일 회신했기 때문에 불법하도급에 대해 감사를 하지 않은 것은 아니며 하도급을 시행한 건설사의 책임"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 "도급사에 대해서는 계약 위반 내용을 통보하며 즉각적인 조치를 요구했으며, 하도급사에 대해서는 지자체에 법 위반 여부를 신고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비즈트리뷴=구남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