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진단] 유통규제 강화하는 국회...이커머스도 규제 못 피해
[이슈진단] 유통규제 강화하는 국회...이커머스도 규제 못 피해
  • 박환의 기자
  • 승인 2021.02.16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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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업계가 각종 규제법안에 떨고 있다. 국회는 2월 중으로 유통 관련 규제 법안이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국회 상임위에서 검토중인 법안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온라인플랫폼 중개거래 공정화 법률 제정안 등이 대표적이다.  국회 상임위는 이번주에 회의를 열어 계류중인 법안 검토에 나설 예정이다. 

■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논쟁 치열해

현재 국회에서 발의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총 16개다. 이 중에서 15개가 계류 중이다. 지난해에는 민주당 이장섭의원이 발의한 유통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 의원의 발의한 법안은 규제기간을 5년 추가 연장하는는 게 골자였다.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유통기업들의 타격은 불가피하다. 기존 마트외에 백화점, 면세점, 복합쇼핑몰도 월 2회 휴업 대상에 오르기 때문이다. 

유통업은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상황이다. 경기 전망지수는 100을 기준으로 낮으면 경기 악화가 우려되는데 소매유통업체의 올 1분기 경기전망지수는 84로 지난해 4분기 85보다 소폭 감소했다. 대형마트의 경우엔 역대 최저 경기전망치인 43을 기록했다.

업계에서는 실적이 악화된 상황에서 유통 규제법안이 통과되면 유통업계의 업황 전체가 침체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문제는 유통산업발전법의 경우 문재인 대통령 대선 공약 중 하나라는 점이다.  여당에서 개정안 처리에 무게를 두는 것도 이와 무관치않다.  

민주노총은 최근 기자회견을 통해 “국회는 의무휴업을 확대하는 유통법을 개정해 노동자 건강권, 휴식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반면 업계에서는 시대에 뒤처진 법안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복합쇼핑몰에 입점한 점포 절반 이상이 자영업자이거나 중소기업”이라며 “규제로 인해 피해 보는 곳은 오히려 영세 자영업자”이라고 강조했다. 

■ 이커머스도 규제 걱정

이커머스업계도 규제의 칼날을 피해가지 못하는 분위기다. 

이커머스업계가 주목하는 법안은 로켓정산법이다. 이 법안의 골자는 직매입 거래,  통신판매 중개거래를 할 때  대금 지급을 30일로 규정하자는 것이다. 일부 이커머스업체들은 상품 공급이후 대금정산이 60일 이상 걸리는 경우가 적지않은 게 현실이다. 이로인해 일부 소상공인들은 현금유동성 악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다만 소비자가 직접 판매자에게 환불요청 등을 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 소비자 입장에서는 편익이 저해될 수 있다.

이커머스 업계는 “판매업자에게 대금을 미리 지급하고 정산을 끝내면 이후 고객이 반품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불편이 생길 수 있다”며 “소비자가 구매를 확정하지 않으면 정산이 완료되지 않는 구조일 수밖에 없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이와함께 새벽배송 규제의 경우, 이커머스업체의 영업시간이나 품목 등에 대한 규제를 담고있다. 하지만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지난해 코로나19로 오프라인 매출에서 타격을 받은 소상공인들이 이커머스에서 판로를 모색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커머스 업계는 잇따른 규제 방안에 불확실성이 커졌다며 산업 전체의 혁신이 저해될까 우려하고 있다. 

 

[비즈트리뷴=박환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