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유통산업발전법...상생이 규제만으로 될까
[기자수첩] 유통산업발전법...상생이 규제만으로 될까
  • 박환의 기자
  • 승인 2021.01.14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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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buildingsmart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복합쇼핑몰에도 월 2회 의무휴업 등의 내용이 담긴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처리를 예고했다. 이 개정법안이 국회문턱을 넘게되면 유통대기업이 운영하는 복합쇼핑몰에 적지않은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국내 대형마트는 영업을 줄여야하는 규제를 받고있다. 이제는 대형마트 뿐만이 아니라 복합쇼핑몰의 영업활동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복합쇼핑몰의 경우 주말 매출이 특히 높다. 평일 매출의 3배를 웃돈다고 한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유통대기업의 직원들도 구조조정의 한파에 내몰려있는 상황이다. 롯데의 경우, 실적악화로 대대적인 구조조정작업에 들어간 상황이다.  

여당은 연초부터 유통 관련 규제 법안을 쏟아냈다. 현재 국회에는 유통업체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14개 발의된 상태다. 

규제는 온라인으로까지 넓어질 전망이다.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상 위협이 발생할 경우, 상호 협의에 의해 온라인 장보기 서비스 기업의 판매품목 제한과 영업시간 조정 등의 내용이 담긴 상생법 개정안이 준비 중이다.

규제만 앞세우다가는 글로벌화된 시대에 자칫하면 국제적인 경쟁력을 잃을 수도 있다. 세계경제포럼에 따르면, 우리나라 규제 완화 체감도는 84위인 방글라데시나 88위인 에티오피아와 유사한 수준(87위)이다. 정부 정책의 일관성도 76위로 낮았다.

규제 경쟁력도 없고 정책 일관성도 없다보니 국내에 투자하는 외국 기업은 상대적으로 미미한 상황이다. 지난해 한국의 해외직접투자(ODI)는 355억달러인 반면 외국인직접투자(FDI)는 106억달러에 그쳤다. 

세상은 빠르게 변하는데 기존 산업에 몸담고 있던 사람들을 위해서 산업의 성장을 가로막을 수는 없는 노릇이다. 또한 규제의 목적이 더불어 살아가기 위함이라면서 마트 노동자, 복합쇼핑몰에 입점한 영세사업자, 온라인 플랫폼에 납품하는 자영업자들을 등한시 할 수도 없다.

규제의 실효성도 의문이다. 대형마트 규제가 시작된 이래로 전통시장의 숫자는 오히려 줄었다는 통계도 있다. 상인들도 의무 휴업일날 오히려 상권이 죽어 매출이 줄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입법에 앞서 규제가 효과가 있다는 확실한 근거를 대야 한다. 더불어 살기를 원한다면 이해당사자들이 충분이 납득할 수 있는 명확한 자료로 설득해야 한다.

유통 산업의 중심추는 전통시장에서 대형마트로, 이제는 온라인으로 옮겨왔다. 앞으로는 온라인에서 또 다른 형태로 유통산업의 중심이 옮겨갈지도 모르는 일이다. 그때마다 규제로 문제를 해결하려 든다면 언제나 반발은 심할 것이다.  

모든 반발의 기저에는 생계의 갈급함이 있다. 국가의 역할은 사회 안전망을 갖추는 것이 급선무다. 만약 재취업, 실업급여 등의 복지체계가 잘 갖춰졌다면 산업 종사자들이 보다 유연하게 변화에 대처할 수 있다. 실효성도 모호한 규제로 상생을 논한다면 국가 경쟁력은 물론 국민들의 삶도 잃게 될 것이다.

[비즈트리뷴=박환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