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진단] 3월 재개 앞둔 공매도 개정안 발표...과징금 신설
[이슈진단] 3월 재개 앞둔 공매도 개정안 발표...과징금 신설
  • 황초롱 기자
  • 승인 2021.01.13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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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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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월 16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금융위원회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13일 금융위에 따르면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달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후속 조치다.  법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 및 법 집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 불법 공매도 과징금 신설...부당이득 환수

공매도란 주가 하락이 예상될 때 해당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주식을 빌려서 판 뒤 주가가 내려가면 싼값에 사서 되갚아 차익을 얻는 투자 기법이다. 주로 초단기 매매차익을 노릴 때 사용한다.

공매도는 과열된 주식시장을 되돌려 놓거나 유동성을 공급하는 등 순기능도 있지만, 기관투자자들의 남용으로 인한 과도한 주가 하락으로 개인투자자들의 피해가 계속된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고 있다. 개인보다 기관이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뛰어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불법 공매도에 대한 과징금을 신설해 부당 이득을 환수하도록 했다.

불법 공매도에 대해 주문금액 범위 내에서, 공매도 이후 유상증자에 참여한 경우에는 5억원 이하 또는 부당 이득액의 1.5배 이하에서 과징금을 부과키로 했다.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은 공매도 주문금액,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부과되며, 구체적인 과징금 부과금액은 법상 기준 금액에 감독규정에서 정하는 부과비율을 고려해 산출한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 유상증자 기간 공매도 제한...예외도 규정

금융위는 유상증자 기간에 공매도한 경우 증자참여를 제한하며, 구체적인 제한 시점을 발표했다.

ㅣ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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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증자 계획이 공시된 다음 날부터, 발행가격 산정을 위한 대상 거래기간의 마지막날(발행가격 산정 기산일, 공시서류에 기재)까지 공매도한 경우 증자참여가 제한된다.

다만 유상증자 기간 공매도 한 투자자 중 마지막 공매도 이후 발행가격 산정 기산일까지 공매도 주문 수량 이상을 증권시장 정규거래시간에 매수한 투자자는 증자참여가 허용된다.

금융위는 "매수를 통해 공매도를 상태를 청산했으므로 유상증자 참여를 허용하더라도 다른 투자자에 비해 추가적인 이득은 얻는 것이 아닌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한 독립된 거래단위를 운영하는 법인 내에서 공매도를 하지 않은 거래단위의 증자참여도 허용된다.

독립된 거래단위 세부 규정으로는 ▲다수의 독립 거래단위가 동일한 증권계좌를 이용하지 않을 것 ▲소속 직원들이 하나의 독립 거래단위에만 속할 것 ▲관련 내부관리 기준 마련 등이 포함됐다.

또한 시장 조성 또는 유동성 공급을 위한 거래과정에서의 공매도 참여도 허용키로 했다.

■ 대차거래정보 보관 규정도 신설

차입 공매도를 목적으로 한 대차거래정보 보관 방법 개정안도 신설됐다.

향후 차입 공매도를 목적으로 대차거래계약을 체결한 투자자는 대차거래 종목·수량, 계약 체결 일시, 거래 상대방, 대차 기간 및 수수료율 등의 정보를 5년 간 보관해야 한다. 

투자자는 금융위 및 한국거래소가 관련 정보를 요청할 경우 해당 내용을 즉시 제출해야 한다.

금융위는 대차거래정보의 사후 조작행위를 막기 위해 ▲전자정보 처리장치를 통해 대차거래 계약 체결 ▲메신저·이메일 등을 통해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의 원본을 위·변조가 불가능하도록 전산 설비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보관 ▲대차거래 체결 후 공매도 주문 제출 전 계약내용을 잔고 관리시스템(변경내역 추적이 가능한 경우로 한정)에 입력 ▲대차거래를 중개했거나 주식을 대여한 금융투자업자를 통해 계약 원본 보관한 경우 등 구체적인 보관 방법을 규정했다.

한편, 대차거래정보 보관·제출 의무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법상 상한금액 내에서 과태료 부과 기준금액을 법인인 자는 6000만원, 법인이 아닌 자는 3000만원으로 규정했다.

금융위는 "구체적인 과태료 부과금액은 기준금액에 감독규정(자본시장조사업무규정)에서 정하는 부과비율을 고려해 산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비즈트리뷴=황초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