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진단] '산재사망시 CEO 징역' 중대재해법 법사위 통과...건설업계 긴장
[이슈진단] '산재사망시 CEO 징역' 중대재해법 법사위 통과...건설업계 긴장
  • 이서련 기자
  • 승인 2021.01.07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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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이하 중대재해법)이 국회 법사위 법안소위를 통과하면서, 건설업계의 시름이 깊어질 전망이다. 사업장에서 사망 등 산업재해 발생 시, 회사에 벌금은 물론, 경영 책임자가 처벌받게 되기 때문이다.  특히 업종특성상 현장 노동자가 많은 건설업계의 경우 직접적인 리스크에 놓여있다는 판단에서다. 

7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 법사위는 법안소위에서 이러한 내용의 제정안을 처리했다. 중대재해법은 재해가 발생했을 때 경영 책임자와 회사를 처벌하는 것이 핵심으로, 사망사고 발생 시 경영 책임자(CEO)는 징역 1년 이상 혹은 벌금 10억원 이하에 처하도록 했다. 법인 등 회사도 최대 50억원의 벌금형을 받는다.

정부의 기존 안(2년 이상 징역 혹은 5000만원 이상 10억원 이하 벌금)보다는 처벌 수위가 완화됐지만, 건설업계는 여전히 현실적으로 가혹한 법안이라는 입장이다. 많게는 수백 개에 달하는 건설사의 사업장을 경영 책임자가 이를 다 총괄하기 어려운데다, 현장에 많은 인력과 중장비가 투입돼 사고 가능성이 현저히 높다는 것이다.

김상수 대한건설협회장은 "건설 현장은 국내외를 합쳐 12만개에 달하며, 특히 대형업체는 업체당 300개에 육박한다. 이에 CEO가 현장 모두를 챙기기 어렵다"면서 "수많은 기업이 문을 닫아야 할 상황이 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건단련)는 최근 국회에 탄원서를 냈다. 건단련에 따르면 10위권 건설업체의 현장수는 2019년 기준 270개사에 달하며, 여기에는 67개의 해외현장도 포함돼 있다.

건설업계와 재계는 기업 '처벌'에 집중된 사후책이 아닌, 정책 본연의 목적인 '예방'에 집중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 대형 건설사의 관계자는 "건설 현장이 아무래도 재해가 많은 곳이다 보니, 관련 법규로 인한 우려가 큰 것이 사실"이라며 "시스템이나 구체적인 방안 없이, 단순히 처벌만 강화하고 원청사에만 부담을 주는 부분이 있다"고 토로했다.

건단련은 "우리나라 산업안전 정책의 패러다임이 (처벌에서) 예방중심으로 바뀌어야 한다"며 "대부분 유럽연합 회원국처럼, 법령에서 정한 기준 이상을 준수한 경우나 신기술 도입 등 안전관리에 투자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등 '기업의 자율적 안전투자'를 유도해 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도 "이번 법안은 중대재해 ‘기업처벌’에 집중하고 있다"며 "효과적인 산업안전 시스템을 구축해 중대재해 ‘예방’에 힘쓰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기업 활동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사회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후속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한편 국회는 오는 8일 본회의에서 중대재해법을 처리할 예정이다. 

[비즈트리뷴=이서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