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진단] e커머스에 불어온 규제바람...온라인 장보기 시장 위축되나
[이슈진단] e커머스에 불어온 규제바람...온라인 장보기 시장 위축되나
  • 박환의 기자
  • 승인 2021.01.07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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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마트와 백화점 등 오프라인 유통채널규제가 e커머스 업계로 확장되는 모양새다.

7일 국회에 따르면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달중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의 골자는 유통대기업들의 온라인 플랫폼 사업 규제를 겨냥하고 있다.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상 위협이 발생할 경우, 상호 협의에 의해 온라인 장보기서비스 기업의 판매품목 제한과 영업시간 조정 등의 조치를 하겠다는 것이다. 

신영대 의원측은 코로나19 이후 재편되는 온라인 시장 규모에 주목하고 있다. 온라인쇼핑이 일상화되면서 오프라인시장보다 온라인시장의 파급효과가 크다는 판단이다. 온라인시장의 팽창으로 골목상권 및 중소상공인이 타격을 받고 있다는 논리다.  

■이중규제 반발...법안 실효성 있을까

업계 관계자는 “대형 마트 규제로 골목 상권이 살아날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대형 마트의 매출만 줄어드는 효과만 발생했다”며 “전통 시장도 네이버 장보기 서비스 등의 온라인 플랫폼에 입점하여 유통하는 시대인데, 대형 온라인 플랫폼만 규제하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는 정책”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유통업계는 이중규제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대형마트는 현재 매장 영업시간과 판매 품목을 조정하고 월 2회 의무적으로 문을 닫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법안 개정으로 온라인플랫폼까지 규제 대상이 된다면 '이중규제 구조'인데다 유통기업들의 온라인경쟁력도 크게 약화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그렇지않아도, 롯데 신세계 등 유통대기업들은 쿠팡 네이버 카카오 등 빅테크 기업들의 출현으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처지에 놓여있다. 대형마트 관계자는 “점포가 쉬는 날 마트 안에 있는 PP센터도 똑같이 쉬어 온라인 물류 운영을 못 하고 있다”며 “e커머스 업계 전체로 봐도 형평성에 논란이 있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e커머스 업계 관계자는 “입점 업체의 95%가 중소 상공인이다”며 “법안의 취지가 중소상공인과의 상생을 위한 것인데 오히려 이와는 반대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고 걱정했다. 

소비자 편익 저해도 우려된다. 규제를 하게 되면 수익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 소비자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또한 영업시간에 제한이 생긴다면 소비자 만족도가 큰 새벽배송 시스템에도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

일자리도 걱정이다. 규제가 시행되면 코로나 19 여파에 따른 영업실적 악화로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있는 유통계 일자리 감소가 더욱 심화 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비즈트리뷴=박환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