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경제 3법 국회통과...지주회사 주가에는 '중립적' 영향
공정경제 3법 국회통과...지주회사 주가에는 '중립적' 영향
  • 이기정 기자
  • 승인 2020.12.10 09: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SK증권이 공정경제 3법의 국화 통과와 관련, 지주회사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중립적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지난 9일 정부에서 추진중인 상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 법률,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 내용은 대체적으로 정부안대로 통과됐으나, 상법 및 공정거래법 일부 내용에 대해서는 수정된 내용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가운데, 공정경제 3법의 개정내용 중 지주회사 전환 시 지분율 요건 강화(상장사 20%비상장사 40% → 상장사 30%, 비상장사 50%), 사익편취 규제대상 확대(특수관계인 지분율:상장사 30% → 20%) 등이 지주회사 주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또 공익법인의 의결권 제한(특수관계인 합산 15%까지 의결권 행사), 감사위원 분리선출, 다중대표소송제 허용 등은 기업의 지배구조와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만한 사안이라는 의견이다.

다만 단기적으로 지주회사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중립적이라는 분석이다. 

최관순 연구원은 "직접적으로 펀더멘탈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고 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율 요건 강화에도 불구하고 기존 지주회사에 대해서는 기존의 지분율 요건이 유지돼 추가적인 자회사 지분확보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비즈트리뷴=이기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