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경제] 공유경제와 코로나... 우버, 마스크 착용 안하면 탑승 금지
[공유경제] 공유경제와 코로나... 우버, 마스크 착용 안하면 탑승 금지
  • 채희정 기자
  • 승인 2020.09.30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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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USA Today
출처 : USA Today

 

승차공유 서비스 업체 우버(Uber)가 마스크 착용 조치에 따르지 않은 1250명의 탑승자들에 서비스 이용 금지 조치를 내렸다.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신종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가 전파 및 감염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마스크 안 쓴 1,250명, 우버 접속 불가

USA Today는 지난 24일(현지 시각) 우버가 마스크 착용과 관련한 자사 정책에 따르지 않는 탑승자들이 서비스에 접근할 수 없도록 조치했다고 보도했다.

나아가 우버는 자사가 가진 기술 등을 활용해 의도적으로 마스크 착용 조치에 따르지 않는 승객들을 찾아낼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우버는 최근 미국 및 캐나다 전역에서 '마스크 확인' 기능을 도입했다고 밝혔다. 이 기능은 이달 초에 처음 발표된 것이다. 

해당 기능에 따르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탑승자에 대해 우버 기사가 알림 조치를 취할 경우, 해당 탑승자는 다음 서비스 이용 시 마스크를 착용한 자신의 모습을 사진으로 촬영해야 한다. 

 

출처 : Medium
출처 : Medium

 

코로나19발 공유경제 영향은

우버의 이같은 조치는 보건 당국의 권고에 따른 것이다. 우버는 지난 5월 "마스크 없으면 탑승 불가(No Mask. No Ride.)" 조치를 도입한 바 있다. 이는 코로나19가 확산하는 가운데 운전자 및 탑승객을 보다 더 보호하기 위한 조치였다.

또 우버 앱에서는 서비스 이용을 요청할 경우 마스크 착용과 관련한 안내가 알림으로 발송된다.

우버는 최근 블로그 포스트를 통해 마스크 착용과 관련한 자사 내 지침을 더 강력하게 밀어부치겠다고 밝혔다. 또 마스크 의무착용 조치의 이행 현황에 대해서 업데이트하기도 했다.

해당 블로그 포스트에서 우버 측은 "미국과 캐나다 내에서 1,250명의 탑승자들이 (마스크 착용 조치) 불이행으로 우버 플랫폼에서 배제됐다"고 밝혔다.

또 우버 측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탑승객에 대해 운전자가 단지 신고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승차거부를 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