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우리·하나은행 기관제재 확정...손태승 회장 소송 나설 듯
금융위, 우리·하나은행 기관제재 확정...손태승 회장 소송 나설 듯
  • 김현경 기자
  • 승인 2020.03.04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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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 겸 우리은행장,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
(왼쪽부터)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 겸 우리은행장,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대규모 원금손실 사태를 일으킨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대한 기관제재가 확정됐다.

금융당국은 일찍이 확정된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겸 우리은행장과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전 하나은행장)에 대한 중징계(문책경고) 조치와 이날 확정된 기관제재 내용을 두 은행에 통보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4일 오전 정례회의를 열고 DLF 사태를 일으킨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대한 기관제재 및 과태료 부과안을 확정했다.

기관제재 내용에는 일부 영업정지(사모펀드 신규판매 업무) 6개월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두 은행은 오는 5일부터 9월 4일까지 해당 업무가 정지된다. 또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은 각각 197억1000만원, 167억8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이날 기관제재가 확정됨에 따라 손 회장과 함 부회장도 지난달 확정된 '문책경고' 처분을 통보받게 된다. 앞서 지난달 3일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두 경영진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의 문책경고(중징계) 조치를 확정한 바 있다. 금융당국은 10일 이내 심의 결과를 두 은행에 통보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금융위가 제재안을 최종 확정하면서 최근 연임이 결정된 손 회장이 금융당국을 상대로 법적대응에 나설지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다.

CEO 등 임원이 문책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으면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손 회장은 징계통지서를 받는 즉시 법원에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할 전망이다.

 

[비즈트리뷴=김현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