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태승 회장·함영주 부회장, DLF 중징계 확정...CEO 리스크 우려
손태승 회장·함영주 부회장, DLF 중징계 확정...CEO 리스크 우려
  • 김현경 기자
  • 승인 2020.01.30 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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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두 경영진에 '문책경고'...중징계안 확정
손태승·함영주, CEO 리스크 우려 확대
손태승 회장 '연임'도 불투명
(왼쪽부터)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
(왼쪽부터)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원금 손실 사태와 관련,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이 모두 중징계를 받았다.

문책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은 임원은 당장 금융권 취업이 불가능해 최근 연임이 결정된 손 회장과 차기 하나금융 회장 후보 1순위로 거론되던 함 부회장의 거취가 불투명해졌다. CEO 리스크를 안게 된 우리금융과 하나금융에도 비상이 걸렸다.

금융감독원 제재심은 30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유광열 수석부원장 주재로 3차 회의를 열고 두 경영진에 대해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경고'를 확정했다. 지성규 현 KEB하나은행장에 대해서는 경징계인 '주의적 경고' 조치를 내렸다. 지난달 사전 통보했던 두 경영진에 대한 중징계 처분을 그대로 확정한 것이다.

금감원은 또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대해서는 내부통제 기준 마련의무 위반 등의 책임을 물어 업무 일부정지 6개월에 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기로 했다.

심의위원들은 이번 DLF 사태에서 드러난 은행의 내부통제 부실 문제에 대해 경영진이 직접 책임을 져야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특히, 제2의 DLF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경영진 중징계 결정이 불가피했던 것으로 보인다.

제재심 관계자는 "심의 대상이 다수의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중요한 사안인 점을 고려해 다수 회사측 관계자와 검사국의 진술·설명을 충분히 청취하고, 사실관계와 입증자료 등을 면밀히 살피는 등 매우 신중하고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세 차례의 제재심을 통해 은행들은 내부통제 부실을 이유로 경영진에 중징계 처분을 내릴 법률적 근거가 미약하다고 주장했지만 징계 수위를 낮추는 데는 실패했다. 특히, 이날 손 회장과 함 부회장이 직접 제재심에 참석해 소명의 기회를 가졌지만 금감원의 결정을 돌리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이날 손 회장과 함 부회장이 중징계 처분을 받으면서 우리금융과 하나금융은 당장 CEO 공백 등 지배구조 리스크를 안게 됐다.

CEO 등 임원이 문책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으면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되므로 최근 연임이 사실상 확정된 손 회장의 미래도 불투명하게 됐다. 최근 그룹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통해 차기 회장 단독후보에 오른 손 회장은 오는 3월 주주총회의 승인만 기다리고 있었다.

내년 3월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가운데 유력한 차기 회장 후보로 꼽혀온 함 부회장의 거취도 불투명해졌다.

이번 제재심 결과는 윤석헌 금감원장의 결재와 금융위원회의 최종 의결을 통해 확정된다. 제재심은 금감원장의 자문기구로서, 심의결과는 법적 효력이 없다.

즉, 최종 결정권자인 윤 원장이 이번 제재심의 결정을 뒤엎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다. 앞서 2014년 KB사태에서도 최수현 당시 금감원장이 내홍을 일으킨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과 이건호 KB국민은행장에 대한 제재심의 경징계 결정을 뒤엎고 중징계를 내린 바 있다. 다만, 최근 윤 원장이 "DLF 제재심 논의결과를 존중하겠다"고 밝힌 만큼 이번 결정을 그대로 확정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업계 관측이다.

두 금융사가 제재심에 불복해 가처분 신청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다. 다만, 금감원과의 법적 분쟁을 벌인다는 부담을 감수해야 한다는 문제가 있다.

한편, 이날 제재심 이후 오후 8시30분경 모습을 드러낸 손 회장과 함 부회장은 '어떤 소명을 했는지' 등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답을 하지 않은 채 귀가했다.

 

[비즈트리뷴=김현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