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 상법시행령개정안, 신중하자
[데스크칼럼] 상법시행령개정안, 신중하자
  • 이규석 기자
  • 승인 2020.01.18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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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일 신년 합동인사회에 참석해 "경제 활력을 살리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대한상의 신년인사회에 참석한 것은 집권 후 처음이었다. 당시 청와대는 “작년 중소기업중앙회에 이어 올해에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신년회를 개최함으로써 경제성장에 대한 의지를 강조했다”고 거들었다.
 
정세균 신임 국무총리의 취임 일성은 '기업하기 좋은 나라'였다.
 
정 총리는 14일 취임사에서 “경제를 살리는 힘은 기업으로부터 나온다”며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경제의 활력을 높이겠다”고 했다. 정 총리는 “기업이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새로운 도전에 나설 수 있도록 정부가 먼저 혁신하겠다”고도 했다. 재계는 올해만큼은 청와대와 정부가 기업인들에게 힘을 실어주는가라는 일말의 기대감을 갖는 듯했다.
 
그러나, 취임사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기업인들이 또하나의 무거운 짐을 어깨에 짊어져야 하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내년으로 유보되는 것으로 알려졌던 '상법 시행령 개정안'이 전격 실시될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실제로 문제의 '상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17일 차관회의를 통과했고 오는 21일 국무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경영계는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나섰다. 경영자총협회는 "경영계의 거듭된 우려가 묵살된 채 정부가 일방적으로 강행 추진하는 것에 대해 안타까움과 참담함을 느낀다"고 반발했다.
 
'상법시행령 개정안'은 상장사 사외이사 임기를 6년으로 제한하고 있다. 아무리 유능하고 전문성있는 인재라해도 막겠다는 것이다. 3월 주주총회가 다가오는 시점에서 이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당장 560개 이상의 기업들이 한꺼번에 사외이사를 교체해야한다. 기업들이 큰 혼란에 빠질 것은 불보듯 뻔하다.
 
일각에서는 당정이 '상법 시행령 개정안' 을 무리하게 서두른 이유를 정치일정에서 찾고있다. 4·15 총선 공천심사에서 낙마하게 될 여권 인사들을 꽂아주기위한 '꼼수'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법무부가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했다'고 선을 긋고 있으나, 기업인들이 곧이들을 리 만무하다. 경영계는 '반시장적 상징적 조치'라고 불만을 터뜨린다.
 
미국-중국간 무역분쟁이 진정국면에 접어들었다고는 하나 대내외 경영여건은 여전히 한겨울이다. '기업인 기살리기'가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여당과 정부는 경영계의 의견이나 바람에는 귀를 닫은 채 '마이웨이'를 하고 있다. 과도하게 민간기업을 통제하고 관리하려 한다는 지적에 정부는 귀를 기울여야한다.
 
갈수록 한국에서 기업하기가 어렵다는 말만 들린다. 여기에 새해부터 '한국에서 기업하기 어려운 이유' 한가지가 추가될 상황이다. 정 총리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고 공언한 만큼, '상법개정안 논란'의 해결사로 나서주길 기대한다.
 
[비즈트리뷴 이규석 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