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채용비리 의혹'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 징역 3년 구형(종합)
검찰, '채용비리 의혹'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 징역 3년 구형(종합)
  • 김현경 기자
  • 승인 2019.12.18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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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신한은행, 공적 의무 져버려" vs 조용병 "채용에 직접 관여 안 해"
선고기일 2020년 1월 22일 확정

검찰이 채용비리 혐의로 기소된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에 대해 징역 3년과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18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손주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신한은행 채용비리 사건 결심공판에서 업무방해·남녀고용평등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조 회장에게 징역 3년과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조 회장은 지난 2015~2016년 신한은행장 재직 당시 신입행원 특혜채용 과정에 개입한 의혹으로 지난해 10월 31일 검찰에 기소됐다.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왼쪽 세 번째)가 지난 13일 차기 대표이사 회장 후보로 단독 추천받은 뒤 신한은행 본사를 나서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가운데)이 지난 13일 차기 대표이사 회장 후보로 단독 추천받은 뒤 신한은행 본사를 나서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이날 검찰은 "청년실업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불합리한 차별없이 객관적인 상식으로 필요한 인재를 선발하는 것이 중요한 가치로 떠오르고 있음에도 피고인 조용병을 비롯한 임직원들은 그 집무를 충실하게 집행할 의무를 지웠다"며 "채용 절차에 성실하게 임한 응시생들과 이를 지켜본 전국의 취업준비생들에게 엄청난 배신감과 좌절감을 안겼다"며 구형 배경을 밝혔다.

검찰은 또 사기업에는 채용 재량권이 있다는 신한은행 측 주장에 대해 공적 역할을 담당해야 할 은행의 특수성이 고려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은행은 예금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신용질서를 유지해 금융시장 안정 및 건전한 경제질서 확립이라는 공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며 "더구나 신한은행은 국내 제1 금융기관으로서 젊은 청년들 사이에서 가장 선호하는 직장 중 하나로 입사경쟁이 치열한 곳인데 이러한 은행의 특수성과 신한은행의 특수성을 고려한다면 채용 재량권의 범위는 무한정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은 "피고인들은 행장, 부행장, 인사부장 등 채용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위에 있으면서 그 누구보다 능력있는 인재 선발 의무를 도외시했다"며 "제1 금융기관이 두번 다시 채용에 있어서 공정성을 도외시한 채 일부 임직원의 자의적 기준에 따라 신한은행의 미래가 결정되는 것을 막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조 회장 측 변호인은 "조용병 회장은 신입행원 채용 과정에 적극적으로 관여한 바 없다"며 "조직의 도움이 되고자 하는 측면에서 다소 잘못한 행동을 한 적은 있지만 개인적 이익이나 보상을 바라고 한 행동이 아니었다"고 밝혔다.

조 회장도 최후진술을 통해 "신한은행이자 신한금융그룹 회장으로서 이 사건으로 사회의 기대를 다하지 못하고 시험을 준비한 지원자들의 마음을 아프게 해 송구스럽다"면서도 "임직원 자녀 일부가 지원을 했다는 사실을 보고받은 적이 없을 뿐더러 수사 과정에서 처음 알았고, 공소장에 나온 지원자들은 모두 정상적인 채용 과정을 거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신한금융 회장후보추천위원회에서 해소되지 않은 법적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저를 차기 회장으로 추천했다"며 "앞으로 남은 금융인의 삶을 국가와 신한금융에 공헌할 수 있도록 선처를 베풀어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검찰은 이날 조 회장과 함께 기소된 윤 모 부행장에게는 징역 1년6개월과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인사부장인 이모씨에게도 징역 1년6개월과 벌금 300만원을, 또 다른 인사부장인 김모씨에겐 징역 10개월 및 벌금 3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또 채용실무자인 박모씨에게는 징역 1년 및 벌금 300만원을, 이모씨에게는 징역 8개월, 신한은행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조 회장을 포함한 피고인들에 대한 선고기일은 내년 1월 22일이다.

 

[비즈트리뷴=김현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