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18일 채용비리 의혹을 받는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에 징역 3년 및 벌금 500만원형을 구형했다. [비즈트리뷴=김현경 기자] 저작권자 © 비즈트리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현경 기자 kimgusrud16@biztribune.co.kr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