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 한달만 반등...신·잔액은 하락세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 한달만 반등...신·잔액은 하락세
  • 김현경 기자
  • 승인 2019.12.16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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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가 신규취급액 기준으로 한 달 만에 반등했다. 잔액기준과 신(新) 잔액기준 코픽스는 하락세를 이어갔다.

은행연합회는 11월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가 1.63%로 전월보다 0.08%포인트 상승했다고 16일 밝혔다.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지난 9월 6개월만에 반등했다가 10월 0.02%포인트 하락한 뒤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다.

10월 잔액기준 코픽스는 0.02%포인트 내린 1.81%로 8개월째 하락세를 보였다. 7월 도입된 신 잔액기준 코픽스도 1.55%로 전월보다 0.02%포인트 하락했다.

자료제공=은행연합회
자료제공=은행연합회

코픽스는 은행권 변동금리 주담대의 기준이 된다. KB국민·신한·KEB하나·우리·IBK기업·NH농협·SC제일·한국씨티은행 등 국내 8개 은행이 조달한 수신상품 금리를 가중평균한 값이다. 은행이 실제 취급한 예·적금, 은행채 등 수신상품 금리가 인상되거나 인하될 때 이를 반영해 상승하거나 하락한다.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와 잔액기준 코픽스에는 정기예금, 정기적금, 상호부금, 주택부금, 양도성예금증서, 환매조건부채권매도, 표지어음매출, 금융채 등이 포함된다. 신 잔액기준 코픽스는 잔액기준 코픽스에 기타 예수금, 기타차입금, 결제성자금 등이 추가돼 기존 잔액기준 코픽스보다 낮게 산출된다.

11월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 금리가 상승함에 따라 이에 연동하는 주담대 변동금리도 오를 전망이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잔액기준 코픽스와 신 잔액기준 코픽스는 시장금리 변동이 서서히 반영되지만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해당 월에서 신규로 조달한 자금을 대상으로 산출돼 시장금리 변동이 신속히 반영된다"며 "코픽스 연동 대출을 받을 경우 이런 특성을 충분히 이해한 후 선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비즈트리뷴=김현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