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은행들, DLF 투자손실 최대 80% 배상"...역대 최대(상보)
금감원 "은행들, DLF 투자손실 최대 80% 배상"...역대 최대(상보)
  • 김현경 기자
  • 승인 2019.12.05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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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5일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은행들이 투자자 6명에게 원금 손실액의 40~80%를 배상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는 역대 최대 수준의 배상비율이다.

금감원은 이날 오후 "이번 DLF 분쟁조정은 본점 차원의 과도한 수익추구 영업전략 및 심각한 내부통제 부실이 대규모 불완전판매로 이어져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점을 최초로 배상비율에 반영했다"며 배상안 결정 배경을 밝혔다.

자료제공=금융감독원
자료제공=금융감독원

금감원은 지난달 30일까지 총 276건의 DLF 분쟁조정 신청을 받아 이 중 대표사례 6건을 분조위 안건으로 올렸다.

이어 이날 분조위에 올라온 6건 모두 불완전판매에 해당된다고 금감원은 판단했다. 그러면서 투자경험이 없고 난청인 고령(79세)의 치매환자에게 초고위험상품을 불완전판매한 행위에 대해서는 은행에 엄정한 책임을 물어 분쟁조정 사례 중 가장 높은 수준인 80%로 배상비율을 결정했다.

다만, 금감원은 "판례 등에 따라 투자자별로 과거 투자경험, 거래규모를 반영하는 등 투자자의 자기책임원칙도 균형있게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나머지 분쟁조정 대상에 대해서도 이번 분조위 배상기준에 따라 자율조정 등의 방식으로 배상이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다.

 

[비즈트리뷴=김현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