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ETN 불완전판매' 하나은행에 기관경고
금감원, 'ETN 불완전판매' 하나은행에 기관경고
  • 김현경 기자
  • 승인 2019.11.28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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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B하나은행이 고위험 금융투자상품인 '신탁형 양매도 상장지수채권(ETN)'을 불완전판매해 금융당국으로부터 기관경고 등 중징계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28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하나은행 제재안을 의결했다.

우선, 하나은행에 대해서는 적합성 원칙, 설명서 교부의무 위반 등으로 기관경고를 내렸다. 또 금융위원회에 하나은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건의하기로 하고, 담당 직원 2명에 대해서는 견책을 내리기로 했다. 해당 제재는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최종 확정한다.

문제가 된 상품은 코스피 200지수가 일정 구간에 머무르면 수익을 내지만, 이 구간을 벗어나면 손실을 보도록 설계됐다. 하나은행은 지난 2017년 11월부터 은행 창구에서 '하나 상장지수증권(ETP)신탁 목표지정형 양매도 ETN'을 판매했다.

해당 상품은 투자위험등급 중 최고위험군으로 분류되지만 하나은행이 이 상품을 중위험으로 분류하고 판매했다는 게 금감원의 판단이다.

금감원은 앞서 지난해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련 문제를 제기하면서 하나은행에 대한 검사에 착수한 바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재심은 금감원장의 자문기구로 심의 결과는 구속력이 없다"며 "추후 조치대상 별로 금감원장 결재 또는 증권선물위원회 심의, 금융위 의결을 통해 제재 내용이 확정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비즈트리뷴=김현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