족쇄 푼 카뱅·케뱅과 떠오르는 토뱅...인터넷은행 '격전'
족쇄 푼 카뱅·케뱅과 떠오르는 토뱅...인터넷은행 '격전'
  • 김현경 기자
  • 승인 2019.11.26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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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기업 대주주로 맞은 카뱅과 인뱅법 개정안 통과 앞둔 케뱅
금융위, 내달 제3인터넷은행 예비인가 여부 의결...토뱅 승인 '촉각'

1세대 인터넷전문은행들의 'ICT기업 대주주 모시기' 작업이 9부 능선을 넘으면서 인터넷은행 간 경쟁이 본궤도에 오를 전망이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대주주 족쇄'를 푼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는 영업 활성화를 위한 준비단계에 돌입했다.

먼저 카카오뱅크는 자본력은 물론 다양한 서비스와 플랫폼을 갖춘 카카오와의 협력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지난 22일 카카오는 한국투자금융지주로부터 카카오뱅크 지분 16%를 매입했다. 이로써 카카오뱅크는 2017년 7월 영업을 개시한지 약 2년4개월만에 카카오를 최대주주(지분 34%)로 맞이하게 됐다.

카카오를 대주주로 맞은 카카오뱅크는 간편송금, 모임통장, 상담챗봇 등에 이은 혁신 상품·서비스 출시도 이어갈 계획이다. 최근 카카오뱅크는 5000억원의 유상증자도 마무리하면서 실탄 확보에도 성공했다.

IPO(기업공개) 작업도 속도를 낸다. 카카오뱅크는 오는 2021년 하반기 IPO를 목표로 하고 있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그동안 원래 하려고 했던 신상품이나 서비스 이런 것들을 계속 준비하고 있고, 여신·수신 상품 라인업도 계속 확충하고 있다"며 "IPO도 구체적인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계획 중"이라고 말했다.

카카오 관계자도 "카카오톡을 통한 간편 송금, 모임 통장 초대 기능, 카카오 AI 기술을 활용한 카카오뱅크 상담 챗봇과 같은 카카오와 카카오뱅크의 협력 성공사례를 계속 만들어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출중단 등 개점휴업 상태였던 케이뱅크는 25일 인터넷은행특례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면서 회생 가능성을 높였다.

인터넷은행특례법 개정안은 인터넷은행 대주주 적격성 심사 시 공정거래법·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등의 위반 전력을 제외하는 것이 골자다.

앞서 21일 이 개정안이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데 이어 전체회의까지 통과하면서 개정안 최종 통과에 대한 기대감은 한층 높아진 상황이다.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최종 확정된다.

개정안 최종 확정 뒤 케이뱅크는 KT 주도의 자본확충에 가장 먼저 나설 것으로 보인다. 증자를 통해 실탄을 확보한 뒤 4월부터 중단됐던 대출도 재개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새로운 인터넷은행 '토스뱅크' 등장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올해 상반기 인터넷은행 예비인가에서 한 차례 고배를 마셨던 토스뱅크는 KEB하나은행, SC제일은행 등 자본력을 갖춘 금융사들을 파트너로 맞이했다. 혁신성은 물론 그동안 부족하다고 지적받았던 자본조달능력도 갖추면서 합격점을 받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특히, 인터넷은행 예비인가 심사를 진행할 외부평가위원회 구성원이 최근 모두 교체된 것도 토스뱅크 인가 승인 기대감을 높이는 요소다. 

금감원은 "신규 신청자에 대한 객관적 심사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금융권에서는 새로운 인터넷은행 출범을 위한 작업이 아니냐는 해석을 내놨다. 앞서 상반기 외부평가위원회가 토스뱅크와 키움뱅크 등을 인터넷은행 예비인가 심사에서 탈락시킨 탓이다.

금융위원회는 다음달 중순 제3인터넷은행 예비인가 여부를 의결한다는 계획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당국이 평가위원회 구성원을 모두 교체하면서 그만큼 인터넷은행 출범 의지가 있다는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며 "통과가 된다면 아무래도 자본력도 크고 혁신성도 있는 토스뱅크가 되지 않겠냐"라고 말했다.

 

[비즈트리뷴=김현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