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 "퇴직연금 손실땐 수수료 면제"...수수료체계 전면 개편
KB국민은행 "퇴직연금 손실땐 수수료 면제"...수수료체계 전면 개편
  • 김현경 기자
  • 승인 2019.11.11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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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이 퇴직연금 수수료 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퇴직연금 손실이 발생할 경우 수수료를 전액 면제하고 생애주기에 따라 맞춤형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국민은행은 고령화 시대를 맞아 고객의 노후생활을 지원하고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퇴직연금 체계를 전면 개편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개편은 수수료와 수익률, 운용조직 전반에 걸쳐 대대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우선, 퇴직연금 손실이 발생한 경우 즉, 누적수익이 마이너스(-)인 고객은 수수료가 전액 면제된다. 손실이 나면 펀드로 운용된 적립금에 한해 수수료를 면제하는 다른 금융사와 달리 전체 적립금에 대한 수수료를 면제해 보다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은퇴 후 개인형IRP에 적립된 금액을 연금으로 수령 받는 고객에 대해서도 운용관리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 퇴직연금을 통한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KB증권도 같은 혜택을 제공한다.

또 국민은행의 DB, DC 등 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된 근로자가 퇴직 후 개인형IRP 계좌로 퇴직금을 지급 받으면 근로자가 회사의 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된 날부터 소급한 장기계약 할인을 금융권 최초로 적용받게 된다.

이와 함께 개인형IRP 계약 시점에 만 39세 이하인 청년 고객은 운용관리수수료를 평생 20% 할인 받을 수 있게 했다. 비대면 로보어드바이저 '케이봇 쌤' 포트폴리오 이용 시엔 운용관리수수료가 50% 추가 할인된다.

장기계약 고객에 대한 할인율도 확대한다. 기존 4년차 이상 15%에서 6~7년차 18%, 8년차 이후 20%까지의 할인율이 추가 적용된다. 

중소기업 수수료 부담 경감 방안도 마련했다. 중소기업의 DB, DC 제도 적립금 구간 수수료율을 인하하고, 사회적금융 지원을 위한 수수료 할인을 확대한다.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사회적 경제기업과 어린이집, 유치원의 경우 수수료 중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KB증권도 DB형 운용관리 및 자산관리수수료율을 인하한다.

국민은행은 수수료 체계 개편과 더불어 퇴직연금 최우선 과제를 '고객 수익률'로 선정하고, 수익률 제고에 핵심 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국민은행은 기존의 '마케팅 중심'에서 '고객–수익률 관리 중심'으로 조직체계를 강화했다. 5월에는 자산관리에 특화된 WM그룹에 연금사업본부를 신설했고, 수익률 관리 전담 조직에서 효율적인 리밸런싱을 통한 수익률 향상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국민은행은 또 퇴직연금 자산관리 컨설팅센터 규모와 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등 고객관리 체계도 전면 개편했다. 현재 전국 영업점에 배치된 연금전문가가 고객의 라이프사이클에 맞춘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앞으로 직접 퇴직연금 자산을 운용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는 DC, IRP 가입 고객을 위해 고객과 직원을 1대1로 연결해 밀착 관리하는 '퇴직연금 전담고객 관리제도'도 선보인다. 퇴직연금 가입상품현황 등 정기적으로 발송하는 자료도 이해하기 쉽도록 시각화할 계획이다.

최재영 KB금융 연금본부장은 "합리적인 퇴직연금 수수료 체계를 구축해 고객부담을 줄이고 실질적인 고객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그룹 차원의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며 "KB금융은 앞으로도 퇴직연금 고객 수익률 관리를 통한 고객과의 동반성장을 핵심 과제로 삼고, 계열사간 협업을 통해 연금 대표 금융그룹으로서 퇴직연금 시장의 질적 성장을 선도하겠다"고 말했다.

[비즈트리뷴=김현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