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카풀 대타협기구 합의…"출퇴근시간 2시간씩 카풀 허용"
택시·카풀 대타협기구 합의…"출퇴근시간 2시간씩 카풀 허용"
  • 설동협 기자
  • 승인 2019.03.07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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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트리뷴=설동협 기자]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기구가 출퇴근 시간에 카풀 서비스를 허용한다는 데 합의했다.

또한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를 올해 상반기 중 출시하고, 택시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근로시간에 부합하는 월급제를 시행한다는 데도 의견을 모았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사진=연합뉴스 제공
7일 업계에 따르면 사회적 대타협기구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합의안에는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등 택시 4단체를 비롯해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택시·카풀 태스크포스(TF) 위원장, 카카오모빌리티, 국토교통부 등이 서명했다.

카풀은 여객운수사업법 등 현행법의 본래 취지에 맞도록 출퇴근 시간인 오전 7∼9시와 오후 6∼8시에 허용하되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은 영업일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아울러 택시산업의 파이를 키우기 위해 규제 완화를 적극 추진하기로 하고, 우선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를 올해 상반기 중 출시해 택시산업과 공유경제의 상생을 도모하기로 했다.

사회적 대타협기구는 국민 안전을 위해 초고령 운전자의 개인택시를 감차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고, 택시업계의 승차거부 근절과 친절한 서비스 정신 준수에도 노력하기로 했다.

전현희 택시·카풀 TF 위원장은 "대타협기구는 150여 차례에 걸친 공식 및 비공식 회의에서 심도 깊은 회의를 진행했다"며 “오늘 마지막 회의에서 모두를 만족시킬 순 없지만 결국 협상 타결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