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트리뷴=김현경 기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장기소액연체자 재기 지원 신청이 이달 말 종료된다고 22일 밝혔다.
장기소액연체자 지원제도는 원금 1000만원 이하 채무를 10년 이상 갚지 못한 채무자를 대상으로 상환능력을 심사해 채무를 면제 또는 조정해 주는 제도다.
정부는 생계형 소액채무를 오랜기간 상환하지 못한 장기소액연체자들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17년 11월 '장기소액연체자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지원대책 발표 이후 캠코는 장기소액연체자지원재단과 국민행복기금 및 시중금융회사 보유 장기소액연체자로부터 지원 신청을 받아 상환능력 심사를 거쳐 즉시면제, 채무감면, 추심중단 및 채무소각 등의 방법으로 재기를 지원하고 있다.
지원신청은 전국 43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와 26개 캠코지역본부 및 지부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인터넷 온크레딧 사이트에서 공인인증절차를 거쳐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시 상환능력 심사를 위해 채무내역과 소득증명, 과세증명 등의 재산·소득 심사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서민금융통합콜센터 또는 캠코 콜센터를 통해 사전 문의하면 된다.
캠코 관계자는 "장기소액연체자 지원 신청은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이달 말 종료될 예정이므로 채무면제·소각 등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달 말까지 신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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