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전문은행] K뱅크의 불안한 미래…자본금 확충 난제
[인터넷전문은행] K뱅크의 불안한 미래…자본금 확충 난제
  • 김현경 기자
  • 승인 2016.12.15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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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산분리 장애물 어찌 넘나
 
▲ 출처='knightfeed'
 
 
국내에 24년만에 '인터넷전문은행'이 탄생하면서 인터넷전문은행 시대가 열렸다. 그러나 앞길은 가시밭길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15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K뱅크에 대한 은행업 본인가를 14일 의결,  국내 첫 인터넷전문은행인 K뱅크는 내년 1월 말부터 정식 출범하게 됐다.
 
K뱅크는 준비기간을 거쳐 이르면 내년 1월 말∼2월 초부터 본격 영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K뱅크와 함께 인터넷 전문은행 예비인가를 받았던 카카오뱅크는 올해 말 금융위에 본인가를 신청할 계획이며 내년 상반기 중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심성훈 K뱅크 대표는 “정보통신기술(ICT)을 통한 혁신과 차별화로 10년 후 자산 15조원 규모의 '넘버 1 모바일' 은행이 되겠다”고 K뱅크의 향후 포부를 밝혔다.
 
 
▲ K뱅크 사옥ㅣ출처=비즈트리뷴
 
■ 은산분리 장벽에 부딛힌 K뱅크, "자본금 확충 고심"
 
시중 은행들도 인터넷 모바일 서비스 강화 등 비대면 채널의 활성화로 기존 은행들과 인터넷전문은행과의 경계가 허물어졌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전히 이들의 차이점은 있다.
 
K뱅크는 금융사가 아닌 일반 기업에는 은행의 의결권 지분을 4%로 제한하고 있는 현행 은행법의 은산분리(銀産分離·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 제한) 규정의 적용을 받아 은행 설립을 주도한 KT가 증자 등에서 제약을 받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로 금융위는 당초 작년 말 K뱅크 등에 예비 인가를 내주면서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서는 이 규정을 고쳐 4% 대신 50%까지 의결권 지분을 보유할 수 있도록 은행법 개정을 추진했지만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현재 국회에는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은산분리 예외를 인정해 주는 특례법과 은행법 개정안 등이 계류돼 있다.
 
이에 따라 K뱅크는 출범과 동시에 일반 은행과 똑같은 잣대의 건전성 기준을 적용받고 자본금 확충을 고민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금융업계에 새바람을 불어넣을 것이라는 당초 기대와 달리 '반쪽짜리 출범'이라는 동정을 받는 이유는 은산분리 규제가 인터넷전문은행의 본질을 위협하고 있기 때문이다.
 
은산분리 규제에 따르면 현행법. KT, 카카오 같은 회사를 현행법에서는 산업자본(비금융회사의 자산총액이 2조원을 넘거나 계열회사 중 비금융회사의 자본총액이 전체 자본총액의 25% 이상인 회사)으로 본다.
 
이들은 일반은행의 경우 4%까지, 지방은행은 15%까지만 지분 보유가 가능한 상태다.
 
이와같이 현행법은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의 은행지분을 4%로 제한하고 있고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는 조건에선 10%까지 보유가 가능하기 때문에 법을 고치지 않으면 ICT기업(산업자본)이 주도하는 인터넷전문은행도 똑같은 규제를 받는다.
 
자본금 2500억원인 케이뱅크의 주요주주 지분율을 보면 △KT(8%) △우리은행(10%) △GS리테일(10%) △한화생명(10%) △다날(10%) 등이 있지만 KT가 주도하는 은행인데도 의결권을 4%밖에 행사할 수 없다.
 
이미 자본금의 절반 정도를 소진한 K뱅크는 2~3년내 2500억원의 추가 증자가 시급하지만 현재 은산분리 규제에 막혀 자금줄이 끊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ICT기업이 설립 초기부터 경영권을 안정적, 주도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하루라도 빨리 법적 뒷받침이 이뤄져야 한다"며 은산분리 규제 법 개정에 힘을 보탰다.
 
일각에서는 KT를 비롯한 산업자본이 인터넷은행 출범과정을 주도하면서 금융 혁신을 불러일으킬 것이라는 기대감도 높지만 이러한 각종 규제에 발목을 잡힐 수 있는 우려가 더 큰 상황이다. 
 
심성훈 대표는 “여신규모가 늘어나고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을 유지하려면 3년 내 최소 2,000억원의 증자가 필요하다”라며 “법 개정이 되지 않으면 KT가 증자하기 어려워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은산분리 규제 수정을 촉구했다.
 
최정욱 대신증권 연구원은  “인터넷전문은행을 대상으로 금산분리가 완화되지 않을 경우 정보통신기술(ICT)기업들이 추가 증자에 참여할 가능성이 낮아진다”며 “이렇게 되면 인터넷전문은행이 자산을 3조원 이상으로 확대하기 힘들다”고 진단했다. 
 
최 연구원은 “기존 은행은 주택담보대출과 중소기업대출에 주력하는데 인터넷전문은행은 모기업의 플랫폼을 활용한 특화사업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중금리신용대출 부문에서 경쟁을 할 수 있지만 전체 중금리대출시장이 커지는 동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분석했다.
 
 
▲ 출처='splitskabanks'
 
손놓고 있는 국회, "은산분리 은행법 개정안 여전히 계류中"
 
지난 19대 국회에서부터 발의된 은행법 개정안이 여전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국회에 따르면 현재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산업자본의 지분 규제를 완화하는 은행법 개정안 2건과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3건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김용태·강석진 새누리당 의원이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ICT기업의 지분한도를 50%로 상향하는 은행법 개정안을 지난 6월과 7월 각각 발의했지만 다른 현안에 밀려 지금 현재 논의 단계에 머물러 있는 상태다.
 
전자금융 거래 방식으로 영업을 하는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 일반기업(산업자본)도 50% 이내 지분을 갖고 인터넷전문은행을 경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산업자본은 10%(의결권 주식은 4%)까지만 은행 지분을 보유할 수 있다.
 
다만 강 의원 안은 산업자본 가운데 상호출자제한기업 중 총수가 있는 기업은 제외하기로 했다.
 
김 의원은 모든 산업자본에 대한 지분 제한을 완화하되, 은행이 대주주 사금고화가 되는 것을 막는 안전장치를 둔 것으로 분석된다.
 
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 등이 ICT기업의 지분율을 34%까지 완화하는 특례법도 내놨다. 정 의원 안은 인터넷은행이 신용공여를 할 때 금융위가 정하는 가중평균금리를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또 2019년까지 한시 적용하도록 했다.
 
김 의원 안은 인가 요건을 유지하는지 5년마다 재심사하도록 했다.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1년간 시정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인가를 취소하는 내용을 담았다.
 
야당은 최근 시중은행의 성과연봉제 본격 추진을 문제삼아 인터넷전문은행 관련 법 논의를 미룰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이렇게 폭탄 돌리기 식으로 책임과 의무 떠넘기고 있는 국회의 현 상황이 지속된다면 시간 허비와 동시에 인터넷전문은행이 각종 규제에 막혀 쇠락에 길로 들어섬과 동시에 은행업 전반에 또 다른 침체기를 맞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 인터넷전문은행  "시중은행과 차별점 의문"
 
IT기업이 주도하는 은행으로 저비용, 틈새상품 개척이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의 목소리도 있지만 인터넷전문은행이 은행권에서 선보이고 있는 모바일뱅킹 서비스와 차별화가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단지 ICT기업이 주도하는 인터넷전문은행이 기존의 은행들이 흉내 낼 수 없는 엄청난 변화와 혁신을 기존 금융시장에 가져다줄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라며 인터넷은행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시중은행들이 중금리 대출과 같은 틈새상품을 출시하고 있고 홍채·지문인식 등 비대면 서비스를 늘리는 상황에서 과연 인터넷전문은행만의 차별점이 무엇인지 공들인 만큼에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업계 내부에서도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리 수준을 봐야겠지만 획기적으로 금리를 낮춰주지 않는 한 이용방식이나 서비스는 현재 은행의 서비스와 별반 차이가 없다”며 “기존 국내은행의 경쟁구도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국민들에게 선보일 인터넷은행으로 인한 법 개정에 우려의 시각도 있다.
 
윤석헌 서울대 경영대 객원교수는 “취지는 좋지만 아직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은산분리 규제부터 완화해주면 산업자본이 은행예금을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며 시급한 법 수정을 경계했다.
 
은행법에서 산업자본의 은행자본 지배를 규제하는 이유는 크게 산업자본이 은행을 사금고화하는 것을 막자는 것과 산업자본인 재벌이 은행까지 지배하는 것을 막기 위한 측면이 있는 만큼 법개정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영환 건국대 기술경영학과 교수는 “아직 지켜봐야 하겠지만 개인정보, 생체정보, 금융정보 등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한층 더 강화된 IT 보안을 통해 금융소비자의 정보보호에 대한 우려 불식이 가장 큰 과제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은행의 재무건전성을 담보하기 위해 제한 대상을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전부로 하는 것은 현행 법이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견해가 적지않다. 
 
업계 관계자는 "국회에서는 은산분리 완화 대상을 IT기업으로 제한하되 IT기업이라 해도 10대 기업집단은 제외하는 것을 인식하고 법 개정절차에 재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현경기자 kimgusrud16@biztribun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