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광그룹, 이호전 전 회장 차명주식 자진신고

2019-04-10     강필성 기자

[비즈트리뷴=강필성 기자] 태광그룹이 이호전 전 태광그룹 회장의 차명 주식에 대해 관계 당국에 자진신고 했다.

임수빈 태광그룹 정도경영위원장은 10일 “이 전 회장이 선대 회장으로부터 상속받은 차명주식 중 아직 실명전환을 하지 못한 나머지 주식에 대하여 관계당국에 자진하여 신고했다”고 밝혔다.

이 전 회장이 보유한 차명주식은 선대 회장이 사망하면서 남긴 것으로 지난 2011년 세무당국에 신고하면서 상속세 등을 전액 납부했으나 그 후 이 전 회장의 형사재판이 계속 진행됐고 간암 수술 후 장기간 병원 입원 및 치료 등으로 실명 전환이 되지 못했다. 차명주식과 관련된 상속소송이 제기된 것도 배경이 됐다.

횡령·배임

이에 지난 2월 이 전 회장의 파기환송심 형사재판의 선고가 있었고, 작년 상속소송의 항소심 판결도 선고되면서 관계 당국에 자진신고 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태광그룹은 “무엇보다도 이 전 회장이 ‘태광그룹의 정도경영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결심 아래 그 어떤 잘못도 투명하게 밝히고 이젠 매듭을 짓겠다는 심정으로 관계당국에 자진신고하게 됐디”고 설명했다. 

임 위원장은 “이 전 회장은 앞으로 모든 잘못을 있는 그대로 밝히고, 그에 따른 책임을 지겠다는 입장에서, 자진하여 신고하기에 이른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