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정의, '법관 탄핵' 속도…민주평화 "유보돼야"
민주·정의, '법관 탄핵' 속도…민주평화 "유보돼야"
  • 구남영
  • 승인 2019.02.15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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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트리뷴=구남영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된 법관의 탄핵소추에 강한 의지를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민주평화당이 유보 입장을 밝히고 나서 주목된다.    
   
법관 탄핵소추안은 국회 재적의원의 3분의 1(100명) 이상만으로 발의할 수 있으나 의결을 위해서는 재적의원의 과반수(150명 이상)가 필요하다.  현재 전체 의석은 불법 정치자금 수수로 의원직을 박탈당한 이군현 전 의원과 고(故) 노회찬 전 의원 때문에 298석이다.  정당별 의석 수는 민주당 128석, 한국당 113석, 바른미래당 29석, 민주평화당 14석, 정의당 5석, 민중당 1석, 대한애국당 1석, 무소속 7석이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평화당이 사실상 제동을 걸 경우, 법관탄핵은 국회문턱을 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탄핵소추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이뤄지지 않으면 자동 폐기된다.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을 맡는다.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청구를 인용하면 법관 파면이 결정된다.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15일 오전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10명의 탄핵소추 대상자 명단을 전격 공개했다.
 
정의당은 권순일 대법관을 비롯해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임성근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김민수·박상언·정다주·시진국·문성호 전 행정처 심의관, 방창현 전 전주지법 부장판사 등 10명을 반드시 탄핵해야 할 판사로 선정했다.
 
이 중 이규진 전 상임위원은 법관 재임용 심사에서 탈락해 이달 말 임기를 마치기 때문에 사실상 탄핵 대상이 되기 어렵다.
 
정의당은 이와 함께 홍승면·심준보·윤성원 전 행정처 사법지원실장, 김연학 전 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 조한창 전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이진만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신광렬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이동근 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최희준 전 헌법재판소 파견 판사, 노재호·김봉선·김종복 전 행정처 심의관, 나상훈 전 서울서부지법 기획법관 등 13명도 가급적 탄핵해야 할 판사로 꼽았다.
   
이에앞서 민주당도 신광렬·이민걸·임성근 서울고법 부장판사, 박상언 창원지법 부장판사 등 5∼6명에 대한 탄핵소추가 타당하다고 보고 대야 협상안을 내부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관련, 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는 "윗선의 부당한 지시를 받아 이행한 판사들까지 탄핵하는 것은 유보돼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장 원내대표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주범인 사법부 수뇌가 단죄를 받는다면 그 종범은 사법부 스스로 징계 등을 해 책임을 지우는 것이 바람직하다. 종범에 대한 탄핵은 마치 소 잡는 칼을 모기 잡는 데 쓰는 격"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