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스마텐과 특허소송서 '승소'
삼성전자, 스마텐과 특허소송서 '승소'
  • 설동협
  • 승인 2019.02.14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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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트리뷴=설동협 기자] 삼성전자가 소위 '특허괴물'로 불리는 스마텐(SmarTen)과의 소송에서 승소했다.

14일 관련업계와 외신 등에 따르면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은 13일(현지시간) 스마텐이 지난 2017년 삼성전자 미국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권 침해 항소심에서 삼성전자에게 승소 판결을 내렸다.
 


스마텐이 주장하는 특허권이 법적으로 보호할 수 없는 추상적 아이디어라는 이유에서다.

그간 스마텐은 삼성전자의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S 헬스' 애플리케이션이 자사의 4가지 기술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해왔다. 스마텐이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4가지는 거리계산, 식단·체중·운동 모니터링 등의 기술이다.

다만, 항소법원은 스마텐이 주장하는 특허권에 대해 "법적 보호 의무를 충족하지 않는 추상적인 아이디어"라며 삼성전자 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는 하급심인 미국 연방 지방법원의 기존 판결을 유지한 것이다.

한편, 스마텐은 2017년 삼성에 4건의 특허권 침해 소송을 제기한 유니록과 함께 한국 기업의 저승사자로 불린다. 이들 기업은 삼성, LG·카카오·넥슨 등 다수의 한국 정보기술(IT) 기업들을 노리는 것으로 악명이 높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