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업계, 빗장 열린 '몽골' 운수권…'독과점 해소' vs '좌석 운영 효율성'
항공업계, 빗장 열린 '몽골' 운수권…'독과점 해소' vs '좌석 운영 효율성'
  • 이연춘
  • 승인 2019.02.12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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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트리뷴=이연춘 기자] 국내 항공업계가 한국과 몽골 간 운수권 향배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업계의 신경전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이유로는 몽골 노선의 사업성이 꼽힌다. 지난해 기준 한국~몽골의 항공수요는 약 33만명 수준이다. 연평균 약 11% 증가율을 보이며 급성장하면서 항공업계의 공중전이 치열해지고 있다.   

실제 기존 대한항공만 운항이 가능했던 인천~울란바토르 노선에는 아시아나항공 뿐 아니라 제주항공을 포함한 저비용항공(LCC) 업계도 도전장을 냈다. 다만 중요한 건 '새로운 먹을거리'를 배분하는 정부의 기준이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1월 한-몽골 항공회담 결과 우리나라 항공사의 인천~울란바토르 공급석은 기존 1656석에서 2500석으로 약 844석 증가하고, 공급석 범위 내 2개 항공사가 최대 9회까지 운항할 수 있게 됐다. 기존 대한항공이 주 6회 운항을 하고 있기 때문 다른 항공사나 주 3회 취항 가능성 생긴 것이다.
 

     
관심은 인천~울란바토르 노선 운수권의 향방에 관심이 집중되는 분위기다. 제주항공 등 LCC는 부산~울란바토르 노선에 아시아나항공 계열 에어부산이 취항하고 있는만큼 같은 계열이 아닌 항공사에 배분하는 것이 맞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신생 항공사의 시장 진입을 허용하기로 하고, 3월 이전 면허 발급 방침을 세운 것도 독과점 해소가 목표인만큼 이 같은 정책 목표 에 부합한 의사 결정을 위해서는 특정 계열 항공사에 집중되서는 안된다고 주장한다.

국토교통부는 통상 법률·경영·경제 등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항공교통심의위원회를 통해 총점 110점을 평가 항목마다 배분해 심사한다. 특히 이번엔 지금까진 없던 기준인 '공정한 경쟁시장 확립 기여도'(10점)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5점) 항목도 적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작년 9월 개정한 '국제항공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 배분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모회사와 자회사 간 부당 지원행위도 평가요소로 꼽힌다.

때문에 LCC 중 진에어는 대한항공의 계열사이고, 에어서울·에어부산은 아시아나항공과 계열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업계 일각에선 '기업의 사회적 기여도와 사회적 책임 이행 등 항공산업 발전 노력의 정도를 검토한다'는 사회적 책임 평가 항목의 모호성에 긴장하고 있다.

늘어난 좌석 수(주3회, 870여석)을 감안할 때 대형항공사가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다만 현재 LCC들이 주력기로 사용 중인 B737-800NG는 최대 좌석수가 189석에 그치는 반면, 대형항공사는 200~300석 규모의 중·대형기 역시 운용하고 있어서다.

하지만 단순히 여객기 규모로만 노선을 배분할 수 없다는 주장도 거세다. 수요자들에게도 가격 등 다양한 선택권이 보장돼야 한다는 논리와 독과점을 해소애하는데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국토부가 전체 항공시장의 독과점 구조나 신규 운수권 배분에 따른 소비자 편익 등을 고려할 때 기존 2개 항공사 계열 5개사(대한항공. 진에어, 아시아나. 에어부산. 에어서울) 이외 다른 항공사에 배분할 지 여부에 이목이 쏠린다"고 했다.